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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누70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77,1심【주문】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별지 납부내역 표 중 '추가납부액'란 기재 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피고)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판결3. 부대항소취지(원고)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 납부내역 표 중 '추가납부액'란 기재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8행부터 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 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사업종류가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료율이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업 종류 변경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사업종류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곧바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통지(을1호증)를 하면서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징수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지나치게 불안정한 법률적 지위에 놓이게 할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변경처분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변경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① 산재보험료의 적용에 있어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기준과 원고가 행하고 있는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통지나 처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변경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원고가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액에 관한 내용을 알기도 전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오히려 원고의 권리보호에 불이익한 면이 있고, 위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다툴 수도 없게 되어 원고의 권리구제기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마저 초래되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본래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처분이 새로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그 밖의 절차비용을 부담시킴에 있어 이를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뿐인 점,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대외적으로 보험료 고지를 하는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부과된 보험료에 불복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적법 타당성 여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위법사항을 한꺼번에 주장하여야지 사업종류 적용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료 부과의 위법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중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법하다.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3쪽 9행부터 4쪽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이유로 "① 피고가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면서 추가 납부액 등이 기재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세를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조사징수통지서에 기재된 보험료를 추가 또는 새로 납부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다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까지 포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행정심판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실무자가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을 취하하라고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취하되었을 뿐이므로, 처분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것은 부당하고,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조의 내용 및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보험료의 징수결정(확정 부과) 업무는 피고가, 징수결정(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고지서 발송 및 수납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먼저 위 ①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갑11)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무엇보다 피고에게는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직접 보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변경처분서에 첨부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으며, 비록 위 조사징수통지서 말미에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하더라도 위 통지로 원고가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새로 처분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조의 규정이나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내부적으로 보험료의 징수결정(확정 부과) 업무는 피고가, 징수결정(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고지서 발송 및 수납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로 업무를 분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뿐,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부과고지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초래된 면이 있으므로,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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