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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70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2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맨 앞에 “우측 족관절 강직,”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흉복부 장해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5행 아래로 제3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③ 일반외과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옮겨 쓰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④ 정형외과 : 우측 골반 상하지 골절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체중부하나 의자에 앉을 때 통증 및 불안정감 유발되고 있음(흉복부 장기의 장해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생략함)』○ 제3쪽 제19행의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친다.○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장항문외과 관련)- ‘노무’의 사전적 의미인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 또는 힘들게 하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이러한 노무에는 평생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사항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는 아니고 맥브라이드 장해율에 의해 계산한 76.7%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일상생활에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님- 노무를 못하지만 쉬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흉복부 장해 규정 제3급 제4호와 제7급 제5호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장해가 있는 사람이 제3급 제4호와 제7급 제5호로 동시에 판단될 수 있는데, 이는 본 시행령의 장해의 정도 한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됨-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4호), 특별히 쉬운 일 할 수 있는 사람(제5급 제7호), 쉬운 일 할 수 있는 사람(제7급 제5호)은 특별히 쉬운 일과 쉬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며, 사전적 의미로 노무를 못하는 사람이 쉬운 일이나 특별히 쉬운 일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급 제4호와 제5급 제7호, 제7급 제5호는 설명이 비슷한 상황임- 결국 원고는 어려운 노무에 종사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쉬운 일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손쉬운 노무 정도는 종사할 수 있다고 봄)』○ 제5쪽 제3~4행의 [인정근거]를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라.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6행의 “비뇨기과 감정의”를 “제1심 비뇨기과 감정의”로, 제9행의 “대장항문외과 감정의가”를 “제1심 대장항문외과 감정의는”으로, 제12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을 “제시한 바 있는 점”으로 각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의 직장과 방광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 장해상태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 76.7%이고, 여기에 골반 손상으로 인한 보행 장해의 요소를 감안하면 보다 증가된 장해율이 예상되는 점과 원고는 우측 골반 상하지 골절로 인한 통증 및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이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장해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흉복부장기의 장해를 제7급으로 인정하는 세부기준으로 정한 ‘중등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보다는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1심 대장항문외과 감정의가 회신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3급 제4호와 제5급 제7호 및 제7급 제5호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노무’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인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 또는 힘들게 하는 일’로 보면 원고가 이러한 노무에는 평생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쉬운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여서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면서 밝혔던 소견을 아예 번복하는 취지는 아닌 점』○ 제6쪽 제17행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 제5호가 아니라 적어도 제5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하지장해 등급(제6급)과 조정을 거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에 해당하고, 앞서 판단한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의 정도가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3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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