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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03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571,1심-대법원,2016두5345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저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 1.부터 1991. 5. 25.까지 ○○○○에서, 1991. 6. 30.부터. 1992. 6. 1.까지 ○○물산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2. 8. 5.부터 1993. 5. 1.까지 ○○기업에서, 1993. 6. 29.부터 1994. 5. 2.까지 ○○탄광에서,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광업소 및 ○○광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9. 5. '회전근개 파열 좌측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에서 후산부(後山夫)와 ○○○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에 투입 되어 선산부(先山夫)를 도와 천공작업을 보조하거나 아이빔(약 70kg)과 같은 지주재를 운반하여 지보(支保)를 설치하였고, 갱외에서 탄 등을 대망치로 파쇄하는 등 어깨 부위의 부하를 가중시킬 만한 다수의 업무를 수년 동안 전체 작업시간의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발현·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가) 원고는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광업소 및 ○○광업 주식회사에서 '○○○'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광업소 및 ○○광업 주식회사에서의 공무업무는 탄광에 설치된 모든 기계·기구의 수리와 보수, 철제 빔을 이용한 갱내 지주 제작 등이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장의 2014. 9. 5.자 진단서MRI상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1) 회전근개 손상은 단지 견봉하 아래에서의 충돌증후군에 의한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개 자체의 내부변성(intrinsic degeneration)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극상근건 파열의 필수적 선행조건으로 인정되고 있음.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는 2014. 8. 22. 시행한 MRI상 견봉하골극,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건상완골대결절 부착부파열, 견갑하건 관절면측 부분파열, 극상건의 지방변성 소견이 있음.(2) 원고의 업무는 업무특성상 양측 상지의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기인한 상지 부담작업임. 원고는 위와 같은 어깨 부담작업이 지속되어 어깨 근육 및 구조물에 누적성 외상이 발생한 상태이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상당히 높음.[인정 근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업소의 노무부장 소외1는 "원고가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광업소 및 ○○광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08:00~08:30 갱내입항하여 15:45~16:15 갱외출항할 때까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6시간가량 동안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무게 40~50kg)를 이용한 천공작업, 아이빔(무게 60~75kg)과 나무동발(갱목, 무게 30~40kg)을 어깨로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갱도에서 줄을 연결하여 이동한 후 이를 아치형으로 세우는 지주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와 사업장의견서(갑 제6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고가 입갱한 횟수는 월 0~4회 가량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광업소와 ○○광업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퇴사할 때까지 계속하여 ○○○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만큼, 2011년 이전에도 원고가 입갱한 횟수는 2012년의 경우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6시간가량 동안 갱내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천공작업과 지주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5, 6호증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갑 제5, 6호증은 ○○광업소와 ○○광업 주식회사에서 선산부나 후산부로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업무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공무 업무에 종사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 다만,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 업무의 일환으로 고장난 장비들을 갱 밖으로 끌고 나오거나 인력이 부족한 후산부 업무의 일환으로 선탄장에서 파쇄작업을 하는 것도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작업은 공무 업무를 주로 담당한 원고에게는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거나 전형적인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3)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감정의가 위와 같은 소견을 밝혔던 것은 원고가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소 및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무게 40~50kg)를 이용한 천공작업(선산부 보조), 아이빔(무게 60~75kg)과 나무동발(갱목, 무게 30~40kg)을 어깨로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갱도에서 줄을 연결하여 이동한 후 이를 아치형으로 세우는 지주작업(상지를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등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중 6시간 동안 갱내에서 천공작업과 지주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위 감정의의 소견을 채택할 수 없다.4)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 및 ○○광업 주식회사 등에서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발현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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