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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1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977,1심-대법원,2016두39474,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상병은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과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야간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가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 하루 20분의 휴식시간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갑17~18)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량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원고의 지체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채 2달이 되지 않고, 원고의 신체조건(신장 171㎝, 체중 86kg)과 평소 생활습관(20년간의 흡연), 이 사건 상병의 종류(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파열)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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