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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누71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84,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피고는 항소이유로 '망 소외1은 삼척군 미로면의 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근로자로 참여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까지 관내 잡초제거, 화단조성, 도로주변 정화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소외1은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도 자주 일하였으므로 반드시 이 사건 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업무 중에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을 앓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업무 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미로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2014. 6. 2. 까지 미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작업반장으로 거리의 화단조성 및 미로단오제 행사장 주변의 정리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잡초제거였던 점이 인정되고, 달리 소외1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 중에 진드기에 물릴 만한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1이 위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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