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713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490,1심-대법원,2016두48119,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문 3쪽 8행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다만 망인은 그 무렵 키가 160cm, 체중 71kg으로 비만체형이었고, 2013. 10. 22.일반건강검진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이 931mg/dl로 정상수치인 199mg/dl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고, 2014. 2. 13. 종합건강검진에서도 중성지방이 314mg/dl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중성지방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문 3쪽 13행의 '2013. 10.부터'를 '2013. 9. 28.부터'로 수정○ 판결문 5쪽 4행의 '인정근거'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문 6쪽 8, 9행을 삭제2.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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