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1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33,1심【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2. 4. 12.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귀치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84. 3. 28.생 여성으로, 2003. 2. 4.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장에서 ○○○○ 공정 오퍼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퇴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5. 4. 2. 실신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체중감소(weight loss), 소변이상(nocturia), 부종(edema)의 증상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병명은 진단받지 못하였다. 그 후 2005. 7.경부터는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2008. 6월경부터는 왼쪽 팔과 다리 부위의 감각저하 및 위약감 등의 증상을, 2008. 7. 1.경부터는 좌측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각 보이다가 2008. 11.경 ○○○○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 반도체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감광액(PR액) 등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근무기간도 짧으며,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된 빈도와 양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고 피고는 ○○○○○○○○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는데, 16명의 위원 중 13명의 위원이 업무관령성이 낮다고 평가하거나(6명) 업무관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7명) 등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쟁점결국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이다.3.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질병이어서 그에 관한 임상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ㆍ자연과학적 기술 수준이나 성과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편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등과 같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성 질환의 경우에도 현재의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근로자의 업무환경에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러한 발병원인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유전적인 요소가 밝혀진 바 없고,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 직후에 그러한 질병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일용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연구 성과(1) 이 사건 상병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 수초(myeline)의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 면역질환인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가 감작이 발생해 수초가 자가 항체에 의해 파괴된다는 기전과 외부의 노출로 신경세포의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감작이 일어나 수초가 파괴된다는 기전이 제시되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상병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3.5명인데, 평균 발병연령은 38.3세이며, 20대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1.4명이다. 이와 같이 질환의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고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역학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연구자들의 합리적 추론을 통해 알려진 환경적 요인에는 ① Epstein-Barr 바이러스 감염, ② 햇빛노출 부족과 비타민 D 결핍, ③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흡연과 간접 흡연, ④ 유기용제ㆍ농약ㆍ중금속 노출, ⑤ 청소년기의 비만, ⑥ 교대근무(특히 20대 이전의 청소년기때 교대근무 경험)가 있다.(2) 이 사건 상병의 환경적 요인들에 관한 구체적 연구성과들은 '다발성 경화증(MS)의 직업적 원인에 대한 연구들'의 기재와 같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일반적 업무환경(1) ○○○○의 반도체 사업장은 크게 이 사건 사업장과 ○○사업장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웨이퍼(Wafer)의 제조, 회로설계, 가공 공정이, ○○사업장에서는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공정 및 조립, 검사 공정이 이루어진다.(2) 웨이퍼 가공 공정은 ①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확산(Diffusion) 공정, ② 웨이퍼 표면에 회로를 만드는 광학현상(Photolithography) 공정, ③ 산화막과 광학 과정에서 만들어진 김광막을 제거하는 식각(Etching) 공정, ④ 웨이퍼 표면에 전도성 또는 절연성 막을 형성하는 증착(Deposition) 공정[화학적 기상 증착(Chmical Vapor Deposition: CVD)과 물리적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으로 나뉜다.], ⑤ 반도체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판트'(Dopant)라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공정, ⑥ 웨이퍼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웨이퍼 표면의 산화막 등을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연마하는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공정 등 6개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진다.(3) 이 사건 사업장은 1983년 설립되었고, 9개의 웨이퍼 가공라인이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약 25,000명 근무하고 있다.다) 원고가 근무한 장소의 구체적 업무환경(1) 원고가 근무한 카피라인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부착하는 배선물질을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대체하여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곳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생산용 웨이퍼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 웨이퍼도 함께 생산하는 공정이었다.(2) ○○○○ 공정에서는 일반 생산라인 공정과 달리 앞서 본 웨이퍼 가공 공정 중 이온주입 공정(⑤)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①~④, ⑥ 공정)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웨이퍼 가공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가 소규모로 집약되어 있었고, 일반 생산라인 공정에서 이미 사용했던 노후한 설비들이 배치되었다. 또한 생산용 웨이퍼와 관련된 화학물질 이외에 테스트 웨이퍼를 위한 약품 등도 함께 사용되었다.(3) 특히 테스트 웨이퍼의 경우 작업자들이 웨이퍼 생산에 적합한 설계와 공정 조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매작업마다 설계와 공정조건을 달리 설정해 그 결과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광액이 투입되는 생산용 웨이퍼와 달리 작업자가 설비를 열고 직접 손으로 감광액을 도포하기도 하였다.(4)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여러 공정의 설비를 동시에 담당하다보니 감광액 교체 또는 감광액 도포 등과 같이 일반 생산라인 공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나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작업들을 원고와 같은 오퍼레이터들이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5) ○○○○ 공정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은 미세먼지의 유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창문이 없는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고, 외부공기가 미세입자를 여과하는 HEPA 필터를 통해 들어와 그 공기가 공장내에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의 방(이른바 클린룸)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위 각 공정의 어느 한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별도로 배출됨이 없이 작업장 내에 계속 머물 수 밖에 없어 그 방에 있는 모든 작업자들이 직ㆍ간접의 영향을 받았다.(6) ○○○○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년간 운영되었고, 월평균 3,000개 정도의 웨이퍼를 생산하였다.라) 원고의 업무내역(1) 원고는 위 ○○○○ 공정 중에서 2003. 2.부터 2004년 초까지는 주업무로 연마(CMP) 공정과 세정(Clean) 공정, 금속배선(Metal) 공정을 담당했고, 보조업무로 화학증착(CVD)과 심감(Etching)을 담당했다. 당시 연마 공정에는 슬러리(Slury)라는 발암물질이 사용되었으며, 화학증착 공정에는 모노실란, 포스핀, 디보란, 사염화규소 가스 등의 유해물질 등이 사용되었다.(2) 원고는 2004년 초부터 2005. 2. 28. 퇴사할 때까지 주업무로 포토(Photo) 공정을 담당하였고, 보조업무로 검사업무(SAM 검사, SCOPE 검사)를 하였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감광액이 도포되는 기계를 다루면서 런(Run)을 위 기계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였다, 감광액 도포설비 당 4개의 감광액병이 장착되어 있었고, 각 감광액병마다 노즐이 달려 있었다. 1일 1회 엔지니어가 감광액병 뚜껑을 열고 노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감광액병을 교체하였는데, 주 2~3회 정도는 엔지니어가 아닌 오퍼레이터가 감광액병을 직접 교체하였다.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감광액, 현상(Develop)액, 시너(Thinner)가 있었다. 원고는 그 밖에도 IPA, 아세톤, 시너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장이나 설비에 묻은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일도 하였다.(3) 한편 웨이퍼 생산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두 대피를 하고 엔지니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카피라인 공정의 경우 기계가 노후되어 2~3일에 1번씩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때때로 여성 오퍼레이터가 직접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평균 6~7일 정도 휴무하였으며, 한 달에 2~3번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마) 원고가 업무 중 취급하였거나 노출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성질원고가 ○○○○ 공정에서 취급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성질은 '○○○○에서 취급한 화학제품의 성분물질' 기재와 같고, 포토 공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종류와 성질은 '포토 공정 부산물' 기재와 같으며, 감광액 성분 물질의 종류와 성질은 '감광액 성분 물질' 기재와 같고, 시너 제품의 물질의 종류와 성질은 '시너 제품의 성분 물질' 기재와 같다.바)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18~20세였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가족 중에 이 사건 상병 등을 앓은 사람은 없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5. 4. 2. 실신하여 그때부터 시력저하, 왼쪽 팔과 다리 부위의 감각저하 및 위약감, 좌측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순차적으로 보이다가 2008. 11.경 이 사건 상병의 확인 판정을 받았다.사) 역학조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총 1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본 견해(1인)유기용제 노출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연관성 증거가 있으므로 업무관령성이 높다고 판단됨.②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견해(2인)이 사건 상병과 직업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부족하나 희귀질환이라는 점과 현재까지 메타분석에서 제시된 결과, 유기용제 노출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③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본 견해(6인)비록 적은 문헌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용제의 노출이 있었음. 그러나 그 빈도와 양을 확인할 수 없고 유기용제의 인체영향을 가중시킬만한 작업조건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다만 앞으로 희귀 질병의 전문의사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제도 도입 제안)④ 업무관련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 견해(7인)근무기간이 2년 정도이고, 타연구에서는 금속 및 유기용제 등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① ○○대학교 보건대학원: 긍정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의 과학적 연구의 수준상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한 단임요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요인들(교대근무로 인한 햇빛노출 부족과 비타민의 부족, 유기용제 노출, 스트레스, 발병 연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촉발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있다.② ○○○○○○의학회: 유보(가능성만 인정)유기용제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외선 노출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③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긍정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렵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그러나 알려진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미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결과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원고에게 확인되는 유기용제 노출, 교대근무와 자외선 노출 부족, 직무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나, 이들 요인이 함께 존재하였던 점, 이들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전, 20세 이전에 교대근무를 시작한 점, 알려진 이 사건 상병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④ ○○의료원 신경과: 유보(가능성만 인정)유기용제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기존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없고 연구방법 면에서는 편향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연관성을 단정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⑤ ○○○○○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긍정원고의 경우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주장되고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환경요인들 중 3가지(햇빝 노출 부족, 청소년기 교대근무, 유기용제 노출)가 업무조건에 의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자) 그 밖의 사정(1) ○○○○ LCD 사업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여성이다.순번이름(출생연도)사업장(제품/공정)근무기간1소외1(1980년생)기흥(LCD/템솔더 등)1997.6.~2000.6.2소외2(1984년생)천안(LCD/패널검사, 모듈1파트)2002.11.~2007.2.3소외3(1980년생)기흥(반도체/디퓨전, 클린)1997.7.~2005.7.4원고(1984년생)기흥(반도체/포토, 클린)2003.2.~2005.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4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원고가 근무한 ○○○○의 포토 공정에서 혼합유기용제가 'Trace(분석결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을 일반적으로 표현)'로 측정되었고, WET 공정에서도 혼합유기용제가 0.0045로 측정되어 노출기준치 1.216보다 낮았다.(3) ○○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09. 6.부터 2009.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인자 노출평가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가스누출 감지시스템 작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월에 총 46번의 경보가 발생했는데, 그 중 PM(실비유지ㆍ보수작업)으로 인한 경보가 많았고, 일부 독성 물질의 경우 노출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노출되었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현장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4)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3. 4. 1.부터 10일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진단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안전보건 담당자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실비가 없으며, 유해물질에 단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지적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 8, 10, 14, 21, 23, 26-28, 31호증, 을 제3-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산업보건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현재의 의학적ㆍ자연과학적 기술수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다발성경화증(MS)의 직업적 원인에 대한 연구들'에 기록된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메타분석 연구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6가지 환경적 요인은 독자적으로 또는 유전적 요인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된다.나) 또한 위 6가지 환경적 요인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위 6가지 환경적 요인 중 어느 하나의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하였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 6가지의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위 6가지 요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의 요인(① 햇빛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 ② 유기용제 노출, ③ 20대 이전의 교대근무)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위 개체 요건 수준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되었다고 보여진다.다)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공정이 폐쇄됨으로써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한 바와 같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러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에다가 좁은 구조에다가 좁은 공간에 여러 공정의 설비가 붙어 있어 간접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업무형태, 원고의 작업장에 사용된 다양한 유기용제와 그 성분 물질의 인체유해성,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웨이퍼 생산량 등에다가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소외4의 진술, ○○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실시한 각 진단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 기재의 각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유기용제 또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위 측정결과는 원고 근무기간 중 단 1회에 걸쳐 조사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측정한 물질의 종류도 불산, 질산 등 8개 물질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라) 원고 증상의 발현 경과 ,치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퇴직 1달 후인 2005년. 4. 2.경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근무기간과의 시기적 밀접성도 넉넉히 인정된다.마) 원고는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입사하여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등을 지속함으로써 상당 기간 자외선 노출 부족으로 인하여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의 합성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바) 우리나라에서의 이 사건 상병의 유병률(10만 명당 3.5명), 평균 발병연령(38.3세), 20대의 유병률(10만 명당 1.4명)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발병 시기가 한국인의 평균 발병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 반도체 사업장 및 LCD 사업장에서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자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람이 원고를 포함하여 4명에 이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정상적인 속도 이상으로 빨리 진행시켰다고 인정된다.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위 업무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불러올 만한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아) 앞서 본 5개 기관의 의학적 소견 중 3개 기관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고, 2개 기관도 그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 소속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더라도 업무관련성을 낮게 본 비율은 전체 위원 의견 중 약 37% 정도(6/16)에 불과학, 약 19%(3/16)는 업무관령성을 긍정하고, 나머지 약 44% 정도는 발생기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판단불가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들의 감정의견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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