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71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27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5. 10. 업무상 재해로 눈에 화상을 입어 양안 각, 결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4. 4. 9. 점막이식 수술을 받은 후 2014. 7. 21.까지 요양을 한 다음, 2014. 7. 21.경 장해등급 8급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4.경 추가로 좌안 최대 교정시력이 0.4라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0. 14. 우안의 시력이 '광각유'임을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이 8급(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 판정되어 기존의 장해등급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안이 실명되고 좌안 시력이 0.6 이하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2014. 8. 26. 시행한 검사에서 우안 나안시력은 광각유,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4이고, 굴절교정검사상 우안교정되지 않으며, 추후 우안 시력 호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전안부와 후안부 검사상 좌안 교정시력이 0.4로 저하될 만한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시력측정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최대 교정시력을 0.4로 기재하였다.(2) 피고 자문의○ 소견서 1: 우안은 재해에 의한 시력저하 있어 광각유 상태임이 확인되나, 좌안은 최대 교정시력에 대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 소견서 2: 우안 광각유로 확인되나, 좌안은 시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화상을 입지 않았으며, 교정시력은 0.4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3) 제1심 감정의○ 우안은 각막이 전부 결막화된 상태로 실명상태이다. 자각적 검사에서 광각무로 측정되며, 전안부 소견과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우안에 파형 관찰되지 않아 자각적으로 측정되는 시력이 합당하다고 평가된다.○ 좌안의 시력은 자각적 검사에서 0.4로 측정되나, 타각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 없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도 좌안 파형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며, 2014. 4. 8. 좌안 교정시력이 0.8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각적 검사에서 측정된 시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시력은 본인이 보이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타각적 또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감정시 좌안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2014. 4. 8. 이후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0.8의 교정시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4) ○○대학교 의무기록 사본(갑 제8호증)원고에 대하여 2014. 4. 9. 점막이식수술 이후 실시된 좌안 교정시력의 일자별 측정결과[수치]는 ① 2014. 4. 15. [0.5], ② 2014. 4. 29. [0.6], ③ 2014. 5. 20. [0.4], ④ 2014. 6. 11. [0.5], ⑤ 2014. 6. 11. [0.5] ⑥ 2014. 8. 12. [0.4]이다.[인정 근거]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우안이 실명(광각무)되었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및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우안이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광각무 상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우안이 자각적 검사에서 광각무로 측정되며, 전안부 소견과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우안에 파형 관찰되지 않아 자각적으로 측정되는 시력이 합당하다고 평가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각막이 전부 결막화된 상태인 점, 재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안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광각유 상태로 판단한 것과는 달리 광각무 상태로 실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이지 여부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4. 8.부터 2014. 8. 26.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2014. 4. 8.에는 좌안의 교정시력이 0.8로 측정된 바 있으나, 점막이식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줄곧 좌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측정되어 있고 1차 요양의 종결 당시인 2014. 7. 21. 전후로는 좌안의 교정시력이고 0.4~0.5 범위로 측정된 바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조회(갑 제3호증)에 의하면 전안부와 후안부 검사상 좌안 교정시력이 0.4로 저하될 만한 이상소견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진술에 근거하여 최대 교정시력을 0.4로 기재한 점, ③ 피고 자문의는 좌안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화상을 입지 않았으며, 교정시력은 0.4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제1심 감정의는 자각적 검사 결과 원고의 좌안 시력은 0.4로 측정되었으나, 원고의 좌안에 대한 타각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 없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도 좌안 파형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며, 2014. 4. 8. 좌안 교정시력이 0.8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각적 감사에서 측정된 좌안시력 0.4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4. 4. 9. 점막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좌안 교정시력이 재해로 인하여 치료 종결 당시인 2014. 8. 26.경 낮아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제1심 감정 당시 자각적 검사에서 측정된 시력의 수치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⑤ 시력은 본인이 보이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타각적 또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경우 그 수치를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반복하여 측정된 수치가 일정 범위로 수렴되는 결과가 나은 경우 특별한 의학적 근거 없이 그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의 우안이 광각유라는 점에 주목하여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4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제8급의 장해등급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은 ○○대학교 병원에서의 수술 직전의 측정 결과인 2014. 4. 8.을 기준으로 0.8로 치료 종결 당시까지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학교 병원에서의 2014. 4. 15. 이후 측정결과에 따르면 치료 종결 당시 적어도 0.6 이하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는 우안이 실명되었고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장해등급 제7급(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을 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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