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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5누71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0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17.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 금을 긋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13.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또는 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 장해등급 기준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상태 : 원고는 사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하여 감정조절, 수면조절의 문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의심, 지남력 장애 등의 문제로 약물치료 중이며, 원고의 증상으로 보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2012. 1.과 2012. 7.에 실시한 지능검사 양상을 볼 때 지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 7. 26. 지능 검사 결과 전체지능 68(언어성 61, 동작성 80),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1세 9개월, 사회지수 11.2이다. GAF 점수는 40 ~ 31 사이로 추정된다. 행동 및 감정조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인지적인 부분은 재활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경과로 보아 현 상태에서의 인지 기능 호전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24시간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간단한 식사 및 개인위생 활동은 가능하나 충동성 및 피해 망상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들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11) 장해상태 :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가리기, 착탈 등의 기본적인 자기관리와 이동은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수준이나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등 의사소통 기능과 정신사회적 적응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집중력, 지남력, 판단력, 기억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저하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능은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명 동안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1일 하루 4시간의 성인 1명의 간병이 필요하다.2)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장해 계수 5 적용)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3)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외과 의사 소외21) 2014. 2. 11.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14. 4. 기자 사실조회결과(원고 신청)가) 장해상태 : 원고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이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의미 있는 인지기능 손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뇌 MRI상에서도 손상으로 인한 뇌위축의 소견이 보인다. 언어 및 발음장애가 있으며,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나)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직업장해 계수 5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100%에 해당된다.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거동이 가능한 인지기능 저하의 중증장애 상태로 성인 1인의 하루 12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2) 2014. 4. 14.자 사실조회결과(피고 신청)가)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1의 의견과 정신과 입원당시의 간호기록지 내용으로 판단할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두부 뇌 척수손상 Ⅸ-B-3을 적용, 56%에 해당한다는 위 소외1의 소견에 동의한다.나) 원고에게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입원당시의 간호기록지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에 해당한다.(4)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31) 장해상태 : 원고의 진료기록(○○○○병원, ○○○○대학교 ○○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충동적 행동과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남아 있고, 우울감 및 자살사고 등의 정동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인지기능의 저하와 일상적인 활동의 자발적 수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인지기능의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감 등의 정동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일상생활 유지에서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이용, 병원 외래 치료 등의 활동,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2)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장해 계수 5 적용)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는 소견에 동의한다.3)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신경외과 의사 소외41) 장해상태 및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신경, 감각신경마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택 내의 일상적인 행동, 간단한 식사 및 개인위생 활동,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뇌증상(좌측 뇌 전두엽 및 우측 뇌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 인격변화(감정둔마 및 의욕감퇴), 기억장해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 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판정한 제7급 제4호보다는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피고 자문의들을 제외한 제1심 신체감정의 및 진료기록감정의, 원고 주치의들은 모두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2) 제1심 신체감정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 중 의사 소외3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6%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에는 직업장해 계수 5를 적용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IX-B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5%, 31%, 56%, 100%로 되어 있어 56%부터 100%까지 사이의 경우도 56%나 100%로 판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감정의들 역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항 가호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에서와 같은 4단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위 가호 4)목은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 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상실률표의 단계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더불어 그 장해 상태, 개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만에 의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것이 아니라 장해 상태, 개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 등에 비추어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제1심 신체감정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원고의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원고에 대한 일정한 감독 및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의견에 비추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3) 제1심의 신체감정의 중 신경외과 소외2은 2014. 2. 11.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맥보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직업 장해 계수 5를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100%에 해당된다고 하였다가, 2014. 2. 11.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은 두부 뇌 척수손상 Ⅸ-B-3을 적용, 56%에 해당한다고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신경외과 의사 소외4는 원고의 경우 대뇌증상(좌측 뇌 전두엽 및 우측 뇌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 증 소견), 인격변화(감정둔마 및 의욕감퇴), 기억장해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아 있음을 위주로 하여 장해 상태 및 개호 및 감독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판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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