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198,1심-대법원,2016두408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4. 15. ○○섬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담당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사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2. 4. 28,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식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5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기본 근무와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71시간에 달하여 상당한 과로를 하였다.2) 2003년경부터 섬유업체의 불황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원고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2008. 7.경 사업주가 예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다.3) 원고는 소외 회사 공동사업주 사이의 불화를 중재하였고, 영업·수금·인사·사무·행정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월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음에도 본연의 업무 외에 자발적으로 회사의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까지 하였다. 또한 원고는 공동사업주의 친·인척이 회사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회사의 임금 채무와 미수금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상환 받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렸다4)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0. 9월경 어지럼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전정신경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1. 1.경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는데, 이는 당시 이미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제대로 진단·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퇴사 후인 2012. 4. 28.에야 뒤늦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5)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뇌경색의 가족력도 없다.나.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 담당 전무로서 영업·수금·인사·사무·행정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원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3~4회 거래처 손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다) 원고는 퇴사 직전인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휴직을 하였다.2) 원고의 진료내역가) 원고는 2010. 9. 15. 전정신경염의 진단을 받아 2012. 3.경까지 치료를 받았고, 2011. 4. 28.경부터 2011. 6. 18.경까지 한의원에서 현기증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3. 26.경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012. 4. 28. 이 사건 상병 및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위험인자(Risk Factor)를 고지혈증(Hyperlipidemia)으로 보았다(갑 제5호증 제6쪽).3) 의학적 소견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가)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2010. 9. 9.자 MRI 영상 판독 결과 전반적인 대뇌 의축이 관찰될 뿐인데 뇌위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뇌위축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아니며, 뇌경색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다.나) 위 MRI 영상이나 당시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거나 그 전조 증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다) 원고가 2011. 1.경 쓰러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은 급성 질환으로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킨슨병에 동반되는 자율신경장애가 실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위와 같이 쓰러진 증상이 뇌경색 또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 대부분의 뇌경색은 가족력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족력이 없다고 하여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마)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 질환, 편두통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나이와 성별을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업무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용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제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에 대한 2010. 9. 9.자 MRI 영상 판독 결과 전반적인 대뇌 위축이 관찰되었으나, 뇌위축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뇌경색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다.나) 원고가 2011. 1.경 쓰러진 사실이 있다고하더라도 파킨슨병에 동반되는 자율신경장애가 실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위와 같이 쓰러진 증상이 뇌경색 또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2011. 2. 17.자 진료기록(갑 제1호증 제3쪽)에는 검사상 전정장애(Vestibulopathy)외에는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다)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당시 수행한 업무의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진단되었고, 당시 원고는 만 65세의 남성으로서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위험인자로 말미암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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