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1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208,1심-대법원,2016두417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갑18의 1 내지 6호증은"을 "각 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내지 6)는"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 제8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바) 정형외과의 하지수술시에 생성된 혈전으로 인하여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난원공개존증(patent foramen ovale)과 같은 심장 이상이 없는 한 하지수술시 생성된 혈전이 심부정맥을 거쳐 동맥을 통해 뇌혈관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술과 관련한 뇌경색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사)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는 2012. 5. 18. ○○병원에 입원할 당시 우측 하지 외에는 마비나 쇠약이 없었고, 2012. 5. 20.부터 목발을 이용하여 걸어 다녔으며, 2012. 5. 21.부터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받았고, 2012. 7. 28. ○○병원 앞에서 발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고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2개월 간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5누7189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