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누7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2381,1심-대법원,2017두692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3, 4행 중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소화기내과 관련 부분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제1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1행과 제7면 제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는, ① 고인의 직업이나 과거력 및 고인에 대한 처방내역을 토대로 고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그 진료기록(폐기능검사 등의 검사결과나 의사의 경과기록 및 간호사의 간호기록이 없다)만으로는 이를 진단까지 할 수는 없고, ② 임상적으로도 진폐증이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는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③ 간경화의 경우, 2012. 7. 25.자 복부 CT검사 결과에 ‘간경화’ 소견이 있으나 그 이전의 검사기록은 없어 간경화 발생시기를 알 수 없고, 사망 직전인 2013. 10. 17.자 복부골반 CT검사 결과에 ‘비장비대와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 소견이 있으므로 그 무렵에 간경화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④ 간경화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 알코올 및 약제 등이고, 폐질환으로 2차적 간경화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간경화는 폐질환과는 별도의 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심장성 간경변증(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에 따른 만성간손상)은 하나의 가능성 있는 원인질환일 뿐,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혈액검사만으로 폐성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