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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2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86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21.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손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28. 요양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재요양요건(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최초 요양종결 시점인 2014. 9. 28.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이물질(각질) 등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요양 경과 및 의학적 소견1) 요양 경과원고는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2014. 6. 21.경부터 2014. 9. 28. 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통증이 지속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4. 7.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자문의1: 뚜렷한 증상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재요양 요건에 미달함,○ 지문의2: 증상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3: 신체감정상 외전 장해를 초래하는 물갈퀴공간의 구축은 수술적 치료률 통해 일부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외전 제한은 산재장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뚜렷한 증상 악화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임.나) 신체감정촉탁의(1)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2015. 10. 16.자 촉탁 회신○ 이학적 검사상 좌측 제1수지 및 제2수지 사이공간인 제1 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해 좌측 엄지를 옆으로 펴는 동작의 제한 및 동통이 보이며,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 및 관절 여타 인대 건등의 이상은 현재 치유된 상태임.○ 상기의 증상은 제1물갈퀴 공간 연부 조직의 구축에 의한 것으로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 유리술'을 통하여 호전될 수 있음.○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한 좌 엄지의 외전 제한 외 여타 증상은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사료됨.(2) 사실조회에 대한 2016. 7. 11. 자 회신○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한 좌 엄지의 외전 제한 및 동통'은 기존 승인상병 인과관계가 있으며 기존 승인상병의 악화에 해당함.○ 위 증상의 정확한 발생시점은 특정할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당시 외전 제한 및 동통이 지속되고 있었음.○ 이 사건 상병은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증상은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나, 추가 치료가 없을 경우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위 증상은 비수술적·적극적 치료방법인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 유리술'을 통하여 물갈퀴공간을 넓혀 물건을 손으로 잡기 쉽게 하고 동통을 해소하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승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경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한 좌 엄지의 외전 제한 및 동통'은 기존 승인상병 치유 후 발병될 수 있는 증상이고,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도 있으며 기존 승인상병의 악화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상병은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증상은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나,추가 치료가 없을 경우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다) 위 증상에 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 유리술'은 비수술적·적극적 치료방법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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