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2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47,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18행의 "2014. 4. 3." "2014. 4. 30."로 고친다.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들어 이를 확인해 주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가 치료를 하면서 다른 현장에 근무하였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원치료 후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3,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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