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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2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51,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5.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1) 직권심사주의 한계 이탈이 사건 상병 중 우울병에 대하여 피고는 그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하였을 뿐, 우울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한 바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법원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2)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설령 우울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심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 등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는 우울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갑30, 31호증)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우울병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판단1) 직권심사주의 한계의 이탈 주장에 관하여(보험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2781 판결 참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등 참조).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보험급여의 실질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의무를 정부가 보험급여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은 그 재해보상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종류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각각의 지급요건을 주장 입증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또 지급의 장애나 소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하며, 지급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거나 지급의 장에나 소멸요건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의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청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각 보험급여청구권의 존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특정한 보험급여청구권의 발생과 성립요건의 전부를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다투는 요건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그 발생 성립요건의 전부를 심리의 범위(심리대상)로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부지급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이 우울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26조 를 위반하여 심리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 중 우울병에 관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우울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없더라도 이를 포함하는 개념인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요양급여청구권의 존부에 해당하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나)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① 원고에게 우울병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와 ② 우울병은 인정되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우울병에 기한 요양신청'이라는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울병에 기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단일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으므로, ①의 사유와 ②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다) 실제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병 등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으므로, 만일 제1심법원이 우울병의 상병은 인정되나 그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은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데 대하여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위 법원의 판단이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한 것인데, 위 사안에서 직권으로 심리한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여전히 증명책임을 지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추가로 심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2)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주장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사정들과 위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참조), 앞서 인용한 사정에 의하면 그러한 규범적 관점에서의 증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의 새로운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장했던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새로 제출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성격상 당연히 허용되므로(심지어 행정소송법 26조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이 인지했던 증거들에 기초하여서는 적법한 처분이라도 그 후 소송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운전기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회사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종류와 내용, 회사와의 소송 횟수, 내용, 처리 결과 등은 통상의 운전기사가 업무상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보이고, 비록 그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발생에 원고의 성격적 결함이나 원고의 가정사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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