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2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779,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저안압녹내장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의학적 소견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 2013. 10. 23. 해병대 캠프에서 쇠밧줄을 이용하여 하강훈련 도중 쇠밧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밧줄에 오른쪽 눈을 세게 맞았음. 초반에는 각막 찰과상이 심하다고 들었고, 약 2주에 걸쳐서 교정시력은 1.0으로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이후로 우안으로 볼 때만 수직복시 생겼다고 함"을 추가하고, 제4면 제12행 및 제5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우안 단안복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안 단안복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근시 등으로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1. 5. 19. ○안과의원에서 양쪽 눈의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현미경을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을 검사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시력의 정밀함이 필수적이므로, 눈 건강과 시력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이전까지 단안복시의 진단을 받거나 이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각막찰과상이 치유되면서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 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오른쪽 눈으로 보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 복시를 신청 상병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위 신청서에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복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좌하방 주시 시 복시가 악화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우안 단안복시의 증상을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 우안 단안복시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3) ○○대학교 ○○○○병원에서는 우안의 고위수차가 좌안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복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회복된 각막찰과상이 영구적인 수차 이상을 유발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각막 지형도검사 수치를 비교하여야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우안 단안복시의 존부나 우안 단안복시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위수차의 증상으로 단안복시가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우안 렌즈 가운데 부분의 혼탁이 외상 후 발생한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고 고위수차에 의한 단안복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고위수차, 우안렌즈 가운데 부분의 혼탁과 같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있다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존재한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녹내장, 간헐성 외사시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녹내장은 복시와 무관하고, 간헐성 외사시 증상은 단안복시의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견해이며, 피고는 난시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발견된 수정체 혼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주 후인 2013. 11. 15.경부터 복시의 증상을 호소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단안복시를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나 원고의 단안복시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안과질환이 악화되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우안 단안복시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저안압녹내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저안압녹내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원고가 행정심판 및 소제기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단안복시 부분만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부동의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 중 우안 단안복시 부분에 대하여만 응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비용을 더 지출하였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제105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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