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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2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53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③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신경 손상보다는 광범위한 조직의 손상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조직의 손상과 반복된 수술로 인한 조직의 손상이 당해 조직의 주위에 분포한 신경에 변성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이전에 신경변성병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기록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 또한 원고의 통증 억제 약물 투여, 신경차단술, 골 스캔 검사나 사지 체열 검사 기록 등을 통하여 자율신경계 이상, 부종이나 발한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피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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