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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73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565,1심-대법원,2016두454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참가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디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시고 2차 회식에서 술을 더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2차 회식 도중에 피곤하여서 자러 간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붙잡을 것 같아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 모텔로 갔다.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오다가 넘어질 뻔하였으며, ○○○ 모텔의 뒷문 쪽 방향으로 가던 중 위 모텔 건물의 드라이비트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와 ○○○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원고는 회식 후에 종종 모텔에서 자곤 하였으며 사업주가 모텔비를 내주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회식 참여자들에게 모텔에서 잘 것이라고 알렸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온 21:00경부터 다음날 1:37경 119에 신고할 때까지 계속 기절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3.12. 31.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당일 저녁 11시경 엉덩이 부분으로 떨어졌고 의식 소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온 2013. 12. 30. 21:00경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로 119신고를 한 때인 2013. 12. 31. 01:37경까지의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모텔의 정문보다 뒷문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뒷문 쪽 방향으로 가던 중 아크릴 지붕을 밟고 위 모텔의 주차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지붕이 가라앉아 뒤집히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참가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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