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4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원고는, 망인이 빈혈 등 기존 질환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량의 먼지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외 업체의 폐쇄된 작업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오염된 작업환경 및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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