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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5누7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1052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이던 망 소외4(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11. 17.30경 업무수행 중 '뇌실 내 출혈, 뇌내혈종' 등의 상병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병원, ○○대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14. 1. 17.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0. 8. 24. 전 남편인 소외5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1993. 2. 17. 전처인 소외6와 이혼하였는데, 원고와 망인은 1993. 12. 15.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 이후 원고는 철학관을 운영하여 망인과 망인의 전처 소생인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외1, 소외2, 소외3 및 부모가 없는 망인의 조카 소외7까지도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하며 양육하였고, 망인의 집안 경조사에도 며느리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간병도 원고가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실혼의 요건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나. 망인의 2008. 3. 11. 상병 발생 및 2008. 6.경 ○○병원 전원시까지의 사실혼 관계 갑 제2, 3,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2008. 3. 11. 업무수행 중 상병이 발생하고, 2008. 6.경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1990. 8. 24. 전남편인 소외5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1993. 2. 17. 전 처인 소외6와 이혼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1993. 11. 30.경 소외8의 중매로 만나 1993. 12. 15.경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1994. 3. 20.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997. 10. 26.까지 광주 이하생략, 광주 이하생략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한 채 참가인들 및 망인의 조카인 소외7 등과 함께 생활하였다.②그 이후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이 달라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편부모 혜택'이라는 ○○아파트 입주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③ 원고와 망인은 2008.경까지 원고의 거주지이던 광주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은행 계좌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였다.④ 망인이 2008. 3. 11.경 뇌출혈로 쓰러질 당시에도 망인과 원고는 동거 중이었고, 망인 회사의 비상연락망에 원고의 자택 전화번호(생략)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회사에서는 망인의 재해 소식을 참가인들 혹은 망인의 전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의 2009. 7. 2.자 '해지미납청구서'와 ○○○○○○의 2009. 10. 5. 자 '보험사고발생안내' 및 2010. 1. 21.자 '지로통지서'가 원고의 거주지이던 광주 이하생략로 우송되었다.⑤ 망인이 2008. 3.경 최초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는 '수술청약서'의 보호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였다.⑥ 망인이 2008. 7. 소경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갑 제10호증)의 망인에 대한 연락처 기재란에 생략(부인, 원고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⑦망인은 상병 발생 이전에 원고와 생활하는 동안 1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30만원 정도의 금원을 교부하였다(원고본인신문).다. 그 후 망인의 2014. 1. 17. 사망까지의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앞서 본 각 증거,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9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이 2014. 1. 17. 사망할 당시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철학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② 원고는 망인의 동생인 소외9과 참가인들에게 요양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 망인의 ○○은행 계좌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③ 망인은 1998. 2. 27. 이래 사망 당시까지 광주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망인의 장남인 참가인 소외1는 2002. 3. 19. 위 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4. 2. 28까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④ 원고는 망인이 2008. 6. 24.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부터 망인을 전혀 간병하지 않았고, 위 참가인이 2011. 8. 26.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망 당시까지 주로 망인을 간병하였다.⑤ 망인의 동생으로 생활에 다소 여유가 있던 소외9이 망인에 대한 산재판정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소외9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6년경부터 장남인 망인을 대신하여 부모의 제사를 지냈고, 2000년 이후로 망인과 원고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원고가 망인의 상병 발생 직후부터 망인에 대한 간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외9의 증언은 그의 위치(이 사건의 실질적인 대립 당사자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참가인들인바, 소외9은 망인의 동생으로서 망인 및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관계, 원고의 간병사실 등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고 할 것이다)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⑥ 망인의 2008. 3.경 상병 당시부터 2014. 1.경 사망시까지의 기간은 5년 10개월의 장기간이다. 장기간에 걸친 망인의 투병생활에 있어 원고가 자발적으로 간병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참가인들이나 소외9 등이 유족급여 등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여 원고의 간병을 방해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⑦ 참가인들이 유족급여를 노리고 원고를 축출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의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을 한 망인에 대한 간병을 투병 초기 외에는 거의 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소결그렇다면 원고와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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