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2015누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30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중 '1.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라. 원고는 2013. 10. 28. 종전 코일 색전술 시행 부위에 재소통(recanalization) 소견이 있어 추가로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1. 2. 재차 종전에 발생했던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0.','2010. 7. 16.'자 불승인 처분과 동일 사유이고, 그 내용 모두 당시 상황과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내용으로 재차 불승인한다."라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제1심 판결문 중 '4. 가. 2) 나) (4)'항은 삭제한다.다. 제1심 판결문 중 '4. 나. 판단'항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4. 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질병과 원고의 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원고가 ○○○○ 매장 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5일로 짧았고, 그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2) 및 같은 항 3) 참조].2) 또한 원고의 근로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1) 참조].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 문제로 고객과의 분쟁이 생겨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고객과의 분쟁은 물품판매영업점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분쟁이 종결된 상황이며, 최초 지주막하출혈 발생시기와의 시간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앞서 본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이에 원고는 최초 지주막하 출혈 발생 전날인 2010. 5. 20. 빵 박스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고, 냉동창고에 약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이러한 내용이 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들은 '2010. 7. 16.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은 물론 '위 처분에 대한 2010. 10. 15.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 당시까지도 주장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주장된 사정으로서, 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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