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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취소

2015누7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106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2급 5호를 제6급 5호로 재결정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1)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1998. 1. 2. 선박제작 현장에서 일하다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및 우측하지 불완전 신경마비종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2) 피고는 2000. 8. 1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3)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2000. 9. 1.부터 2011. 3. 31.까지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나.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1) 피고는 2011. 1. 11.경 원고가 다리를 다소 저는 것 외에는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한다는 제보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1. 2. 17. 자문 의사회의를 거쳐 2011. 3. 4.경 원고에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진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른 진찰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1. 4.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2) 피고는 '원고가 치료종결(2000. 8. 14.) 당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보행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상병 상태가 호전되었고 신경전도 검사결과 정상 범주에 해당함에도 전혀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는 보험조사부의 2011. 8. 17.자 조사결과에 따라,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하향 변경하는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1. 9. 9.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의 기간인 2008. 8.부터 20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중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고 그 납입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납입고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따라 2011. 10. 10.부터 원고에게 2011. 4.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였다.다.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 및 남입고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760호로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 및 납입고지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4. 3.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같은 해 7.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종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 소송과 항소심 소송을 통칭하여 '종래 소송'이라 한다).2) 종래 소송에서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실제로 제2급 5호에 해당하였고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를 속여 실제와 다른 제2급 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3) 종래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정도에 해당하였지만 이는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해의 정도를 진단한 것으로서 이후 점차 회복되어 이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상당한 정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 정형외과 소속 신체감정의(○○○)가 '2000. 8. 무렵의 원고 장해상태는 제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 타당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6. 24. 기준의 원고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6급 5호가 타당한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거짓으로 피고를 속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 등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최소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제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회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라.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 및 납입고지 처분의 각 취소와 이 사건 처분1) 피고는 종래 항소심 판결에 따라 2014. 9. 1.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 및 납입고지 처분을 각 취소하였다.2) 피고는 같은 날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5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통지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최소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제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하자가 있고 또한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제2급 5호 결정을 취소하고 제6급 5호로 재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마. 이후 피고의 장해급여 차액분 부지급과 이에 대한 원고의 행정소송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2011. 4.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따른 장해급여액에서 장해등급 제6급 5호에 따른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처분을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288호로 위 장해급여 차액분 부지급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5누6384호로 계속 중이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종래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함종래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제2급 5호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을 뿐,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래 항소심 판결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종래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오인하여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2)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할 수 없음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시행되었고, 위 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0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할 수 없다.3)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없고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도 없음종래 소송에서 감정의의 의견은 '2000. 8. 무렵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5호가 타당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6.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5호가 타당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고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도 없다.4) 이 사건 처분을 소급적용한 잘못이 있음설령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하향된 제6급 5호의 장해등급 적용시점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9. 1.부터 또는 종래 소송에서의 신체 감정일인 2013. 6. 24.부터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시점을 2011. 4.부터로 소급하여 처분하였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활동 등가) 원고는 1999. 11. 22. ○○○○○ 승용차(오토매틱)를 구입하여 그 등록을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구조를 장애인용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나) 최초 장해등급 결정(2000. 8. 14.)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운동력 : 양측 하지 부전마비(우측 2등급, 좌측 4등급), 슬부(우측 3등급, 좌측 4등급), 족부(우측 1등급, 좌측 4등급), 보이는 상태로 혼자서 어렵게 앉거나 몸을 뒤척일 수는 있지만 침대에서나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보행이 안 되어 휠체어 생활 중인 자로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임, 감각 : 우측 → 제1요추 신경근 이하 지각 및 통각 소실을 보임, 좌측 → 감각 둔마 보이는 상태임, 배변·배뇨 : 요실금, 긴박함 등이 보이고 배변도 변비가 지속되면서 배변이 어려움이 있음"다) 원고는 2000. 9. 28.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장해보상연금 편취로 인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왼발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왼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조작하였고, 그 후에는 오른발로 엑셀을, 왼발로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원고는 2001. 7. 24.부터 2001. 7. 29.까지 ○○○○이라는 회사를 시찰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마) 원고가 2003. 1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정기(수시)적성검사의 신체검사결과, 원고의 상·하지,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와 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바) 원고는 원고1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에서, 2002년부터 한 달에 5~10일 정도 출근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면서 용돈으로 30~4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사) 원고는 2010. 4. 10.부터 2010. 4. 14.까지 해외를 다녀왔다.아) 원고는 2011. 1. 2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하차한 후 보조기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트렁크에서 길이 약 2m 정도의 원통형 물건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상인과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로 걸었다.2) 피고의 2011. 2. 17.자 자문의사회의 결과가) 원고는 2011. 2. 17. 휠체어를 타고 자문의사회의에 출석하여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의 직원 4명이 휠체어에 탄 원고를 들어서 2층 회의실로 이동시켰다.나) 피고의 2011. 2. 17.자 자문의사회의 당시 피고 자문의들의 심의소견은 다음과 같다. 심의소견자문의 1 ○ 의무기록상 요추 1번 내지 5번 구간 기기고정 및 수술 후 상태○ 2000. 8.경 장해진단 소견상 그 당시 시점에서 운전, 노동, 일상생활 불가한 상태임○ 2011. 2. 17. 동영상 및 이학적 검사상 근위축이나 마비 등 하지부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자문의 2○ 의무기록상 요추부 척추기구 고정술 상태로 2000년 장해진단 소견상 그당시 시점에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1. 2.17. 이학적 검사 및 동영상 촬영에서 근위축 및 마비 등의 별 특이 소견이없는 상태임자문의 3○ 초진자료 미비와 수술소견기록지에 미비함이 있음○ 이학적 소견과 동영상 사진상에서 하지마비 징후는 없음(현재 상태)○ 2000. 8. 장해진단 당시 운전 및 일상생활 영위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상태로 스스로 활동은 불가함○ 의무기록상 요추 1, 2, 4, 5번의 후방기기 고정술 상태임자문의 4○ 의무기록지 소견상 요추 1, 2, 4, 5번의 후방기기 고정술 상태임○ 2008. 8. 장해진단 발급 상태로는 운전 및 일상생활, 작업은 개호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함○ 현재 이학적 소견 및 동영상 사진 참조상 하지 마비 징후는 없는 상태임3) 검사의 원고에 대한 2011. 9. 30.자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1. 9. 30.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음에 있어 피고를 기망하여 장해보상연금 271,862,330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2001년경 중국을 다녀온 사실이나 2005년경부터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원고가 중국을 다녀온 2001. 7.경 이후로 수령한 장해보상연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장해등급을 받은 후 호전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4) 종래 소송에서의 감정의의 소견(2013. 12. 27.)○ 2000. 8.경 장해로 보았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2급 5호가 타당함○ 당시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 있어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감정(2013. 6. 24.) 당시 장해로 보았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6급 5호가 타당하리라 판단됨○ 마미총 증후군의 증상이 호전되어 좌측 하지는 근력이 거의 정상이고, 우측만 일부 근력이 약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제6급 5호의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특정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2급 5호에 미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온 점, ② 이에 대하여 종래 항소심 판결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제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것은 하자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위 하자를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점, ③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종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종래 소송에서의 원, 피고의 주장 등의 소송 진행 과정과 종래 항소심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의미인 점, ④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어 공익상의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재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해판정을 한 하자가 있어, 공익상의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였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처분이 종래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종래 항소심 판결의 취지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하자가 있으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위 하자를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이고,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위 1)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를 종래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종래 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당사자의 공방 및 종래 항소심 판결의 내용,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원고 또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 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위 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위 법 부칙 제6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위 법 부칙 제21조 제2항).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재판정이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없고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도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나) 우선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같은 조 제2항),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같은 법 제5조 제5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같은 조 제4호),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의 장해등급이어야 한다.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1. 7. 24.부터 2001. 7. 29.까지 ○○○○이라는 회사를 시찰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온 점, ② 원고가 2003. 1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할 당시의 신체검사결과, 원고의 상·하지,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와 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은 점, ③ 원고는 원고1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에서, 2002년부터 한 달에 5~10일 정도 출근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면서 용돈으로 30~40만 원씩 수령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0. 4. 10.부터 2010. 4. 14.까지 해외를 다녀왔고, 2011. 1. 26.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하차한 후 보조기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트렁크에서 길이 약 2m 정도의 원통형 물건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갔었는데, 당시 다리를 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상인과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로 걸었던 점, ⑤ 피고의 2011. 2. 17.자 자문의사 회의에서 피고의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에는 개호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위 자문의사 회의 무렵에는 하지마비 등의 징후가 없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⑥ 종래 소송에서의 감정의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등급 제2급 5호가 타당하나, 그 증상이 호전되어 감정(2013. 6. 24.) 당시 장해등급 제6급 5호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정되지 않은 원고의 증상에 대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이어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본다.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장해급여는 국가가 사업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정한 제2급 5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제6급 5호)을 재결정하여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및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② 원고(1957. 9. 25.생)의 기대여명시까지 원고에게 최초 장해등급(제2호 5호)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원고로서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제6급 5호)에 따른 장해 보상연금 이외에 추가로 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는바,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0. 9.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장해상태가 호전된 이후에 수령한 장해보상연금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이 사건 처분을 소급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가 2014. 9. 1.자 이 사건 처분의 적용시점을 2011. 4.부터로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같은 법 제5조 제5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바(같은 조 제4호),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해등급의 적용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해등급의 결정일이 아니라 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가 고정된 것은 원고의 승용차 운전 및 물건 운반이 발각된 2011. 1. 26.경 또는 늦어도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일인 2011. 2. 17.경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해등급의 적용시점을 원고의 장해가 고정된 이후인 2011. 4.부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단, 원고와 피고가 현재 이 법원 2015누6384호로 소송 중인, 2011. 4.분부터 2014. 12.분까지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따른 장해급여액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 행위의 당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 적용시점을 2011. 4. 이후로 늦출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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