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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2015누7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27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4.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6.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12.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4-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나. 소외1은 2013. 6. 7.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같은 날부터 2013. 9.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다. 소외1은 2013. 12.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기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다.199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5년간 근무하여 왔는데, 2013. 6.경부터 양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었다. 2013. 7. 29.(다만, 소외1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2013. 8. 8.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오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조퇴 후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 정형외과'에서 2번 진료를 받고, '○○○ 재활의학과'에서도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되었다.2013.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1.5m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오르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계속 작업하는 도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송곳에 찔리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며, 심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무릎이 '퉁퉁' 부어있고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 오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3. 9. 26. 수술하였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2.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여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6. 7. 입사하여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약 10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요 업무는 먹줄 긋기, 네모도 작업, 거푸집 설치 등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 내용으로 볼 때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다.마. 피고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정결과에 따라 2014. 2. 14. 소외1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2013. 8. 23. ○○○○○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MRI 촬영일로부터 수개월 이전에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2010. 8. 28. 오른 무릎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었으며, 2012. 5. 24.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오른 무릎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③ 소외1은 2013. 8. 2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자부담으로 MRI를 촬영하고, 진료를 받고도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3. 8. 28.에야 소외 회사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그로부터 한달 가량 지난 2013. 9. 26.에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을 받았던 점, ④소외1은 요양급여신청 및 휴업급여신청 당시에는 '2013. 7. 29. 오전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2013. 8. 8. 무릎에 통증 느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소외 회사 안전과장 소외2에게 2013. 8.초 304동 지하 2층 시스템동바리(약 0.6m)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1이 소속된 형틀목공팀은 2013. 8.초 304동 지하 2층 작업을 이미 종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퇴행성질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소외1이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의 내부 지침에 의하면,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등을 통하여 여러 사업장 중 업무상 질병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고, ② 조사 등을 통하여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고, ③ 발병일시 등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을 확인하여 위 순서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및 피고의 내부 지침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무 내역 등가) 소외1은 2013. 6. 7.부터 2013. 9.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6월에 16일, 7월에 23일, 8월에 20.5일, 9월에 10.5일 근무하였고,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2013. 8. 8. 및 2013. 8. 16.에는 0.5일을 근무하였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2013. 8. 23.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나)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6. 7.부터 2013. 8. 7.까지는 합계 44일 근무하였고, 2013. 6. 7.부터 2013. 8. 22.까지는 합계 53.5일 근무하였다.다) 소외1은 2013.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304동 지하1층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였다.라) 소외1은 2004. 3.경부터 2006. 7.경까지, 2008. 2경부터 2013. 7.경까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2005. 8.경부터 2005. 12.경까지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공사 현장에서 4개월 이상 장기간 근무한 내역은 없다.2) 소외1에 대한 재해조사서형틀목공의 작업은 '먹줄 긋기 → 네모도 작업 → 기둥 거푸집 설치 → 보 거푸집 설치'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① 네모도 작업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바닥에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② 기둥 거푸집 설치 작업 중 하단 거푸집 설치시와 상단 거푸집 설치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상단 거푸집 설치 작업시 시스템 동바리 위에 올라가 위와 같은 자세에서 작업하면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거푸집 보강작업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톱, 망치 등을 이용하여 보강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③ 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목재를 마름질하거나 슬래브 설치 작업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3) 의학적 소견가) 2013. 8. 8. ○ 정형외과 진료기록부○상병명: 아래다리 관절의 삼출액, 상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위염○관절천자[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 이동술 포함](편측) 시행나) 2013. 8. 16. 탑 정형외과 진료기록부○상병명: 무릎뼈앞 윤활낭염, 상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신경간내 주사다) 2013. 8. 23. ○○○○○병원 진료기록부 등○우측 무릎 통증 호소, 갑자기 일하다가 통증이 생김, 구부리고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일을 함○오른쪽 무릎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2013. 9. 26.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상젼골 봉합술을 시행라)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 후 요양신청한 자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과 업무상 슬관절의 작업 자세 및 강도, 근무경력 등이 고려되어야 함4)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3. 8. 23. 촬영한 MRI상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 상태임○대퇴골과 경골에 뼈 좌상이 없고, 활액막 증가 소견이 없어 손상이 급성 손상이 아닐 것 같다고 설명하였으며, 자세한 산업재해 판단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5)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① 무릎에 직접적 타격이나 운동 중 회전력이 가해질 때 연골판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거나, ② 연골판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세한 충격이 계속 쌓이게 되어 특별한 외상력이 없거나 약한 수상에도 발생할 수 있음○소외1의 경우 오랫동안 목공일을 하며 쪼그려 앉는 동작 등이 많았을 것이고 이것이 축적되어 무릎에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 의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약 3개월간의 공사 현장에서 했던 업무와 연골판 파열과의 관련성은 약 1/3(33%) 정도로 볼 수 있음. 다만, 자문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6) 소외1의 무릎 부위에 대한 기존 진료 내역 등○2007. 12. 11. 및 2007. 12. 15. ○○○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무릎의 열린 상처○2010. 7. 12. ○ 정형외과 의원: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2010. 8. 28. ○○○ 정형외과 의원: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2012. 5. 24. ○○ 정형외과 의원: 무릎의 열린 상처(우측)○2012. 5. 25. ○○병원: 오른쪽 무릎 열상(Rt knee L/W), 1일전 타병원에서 봉합(suture), 좌측 회전근개 파열[r/o cuff tear 6 spur)]○2012. 5. 29. ○○병원: 오른쪽 무릎의 열린 상처○2012. 5. 31. ○ 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는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수행한 형틀목공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며, 원고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① 소외1은 2013. 8. 23.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2007년, 2010년, 2012년 무릎의 열린 상처나 타박상, 무릎 관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 의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낙상 등의 현저한 사고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소외1이 ○ 정형외과와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호소한 증상이나 진료 내역, 실제로 소외1은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2013. 8. 8. 및 2013. 8. 16. 조퇴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2013. 8. 23. 및 그 후 2013. 8. 24.과 2013. 8. 25. 근무하지 아니한 점,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3. 6. 7.부터 2013. 8. 8.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합계 44일, 2013. 8.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합계 53.5일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형틀목공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통증이 느껴지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 의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 근무기간이 더 장기이긴 하나 위 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소외1의 무릎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통증이 느껴지고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가 가장 높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③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 의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대퇴골과 경골에 뼈 좌상이 없고, 활액막 증가 소견이 없어 손상이 급성 손상이 아닐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3)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1이 요양급여신청 및 휴업급여신청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통증을 느낀 날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거나, 자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고도 그로부터 5일이 지나 소외 회사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그로부터 한 달가량 지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앞서의 판단과 달리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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