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5누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51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1. 25. 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원위부 골절, 요부 염좌의 상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2010.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다.다.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 후만변형'을 추가 발견하였다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2구합523)를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은 2013. 5. 21. 같은 처분 중 요추2번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해 6. 12. 확정되었으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그에 따라 같은 달 28일 요추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2013. 7. 10. '2010. 8. 1.부터 2012. 2. 6.까지' 휴업급여의 지급을, 2013. 8. 7. '201L 8. 8·부터 2014. 3. 9.까지' 요양비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10. 소속 자문의사 등의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을 기존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0. 8. 1·부터 2011. 1. 31.까지 6개월간만 추가 인정하고, 휴업급여도 2010. 8. 1.부터 원고가 다시 근로를 시작하기 전날인 같은 해 10. 2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심사결정(이하 심사결정 중 요양기간 관련 부분은 '추가상병 변경 승인처분'이라 하고, 휴업급여 관련 부분은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라 하며, 통틀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증, 을 제 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뒤늦게 발견하여 2011. 4. 4.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치료기간 전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데, 요양기간을 2011. 1. 31.까지만 인정하고 2010. 10. 21. 이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14부터 2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 및 우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장의 회신(이하 서증들은 제외하고 모두 통틀어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2010.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이 끝나서 퇴원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인정한 요양기간(2010 8. 1.-2011. 1. 31.)이 지난 이후인 2011. 4. 4.에야 비로소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원고가 2011. 4. 4. 이후 받은 치료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치료 외에도 2012. 2. 14. 시행한 고정, 유합수술과 같이 선행 확정판결에서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척추후만변형 관련 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적어도 2011. 4. 4.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통상 치료기간인 6개월까지의 치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치료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방사선 검사 결과보다 2011. 4. 4. 촬영한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2번의 압박 정도가 40%에서 55%로 악화된 사실(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압박골절의 경우 적극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만으로 완치가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2011. 4. 4. 이전에는 보존적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같은 해 8. 11.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도 같은 해 4. 4.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보다 요추2번의 압박 정도가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골절은 그대로였던 사실(4개월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요추2번 골절 부위가 아물지 않고 여전히 골절 상태로 남아 있는 이상 이를 요양을 통하여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고정한 '치유' 상태로 보아 요양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의 치료기간으로 충분한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누락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6개월의 추가 진료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속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연장한 사실,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6개월의 치료기간은 추가상병의 진단이 있음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경우 소요하는 기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인정한 요양기간이 종료한 2011. 1. 31. 이후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고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 등을 받지 않아 요양급여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정한 피고의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은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승인한 선행 판결의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를 근거로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는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상병 경과 등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법 조항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발견한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정할 때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에 따라 기존 요양기간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요양기간을 단순 연장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치료 중단시점부터 통상적인 상병 치료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추가상병을 발견한 때에는 추가상병을 인정하더라도 아무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다.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한 기간뿐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제 14, 19, 20, 24, 25, 26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 상병 요양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10. 10. 21.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2011년 4월, 5월., 8월에는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1. 5. 18.부터 같은 해 9. 5.까지 ○○정형외과에 22일간 입원, 13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 8.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 병원에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4. 4.부터 6개월 후인 같은 해 10. 3.까지 받은 치료 중 일부는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치료인데, 같은 해 8. 11.까지도 여전히 요추2번의 골절 상태가 지속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위 기간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7일 중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치료를 받느라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다시 시작한 2010. 10. 21. 이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취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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