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5누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1762,1심-대법원,2016두31791,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4행의 "원고는"을 "원고1"으로 고쳐 쓴다.3.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6행의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다."⑤ 소외1은 원심에서, 원고 회사는 하루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편의상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10일 정도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물론, 근로일수가 하루에 불과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 및 보수총액 등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1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은 2012. 9. 13. 전북 부안군 행안면 ○○○○○○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9. 24. 퇴원하였고, 퇴원한 다음날인 2012. 9. 25.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26.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1의 건강상태 및 병원치료과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1이 원고 회사의 기계수리 업무 이외에 시간이 남는 경우 대형 트랙터를 이용하여 야적된 원형 베일러를 원고 회사의 공장 안으로 적재하는 작업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