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8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2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5줄부터 제18줄까지① 원고는 2011. 2. 7. ○○정형외과의원에서 "등 부분의 통증(back pain, 15일 전 뜨끔함)"을 호소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11. 5. 13.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추벽 절제술"을 시술받은 이래 2013. 3. 25.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또는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② 원고는 2011. 2. 9. ○○정형외과에서 요추부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Chief Complaint : LBP(low back pain, 요추부 통증), pain of knee both(양쪽 무릎 통증), Present illness : local tenderness knee both(양쪽 무릎 국부 압통)}, 2011. 3. 2. 이 사건 상병인 i) 좌슬관절부 염좌 및 외측부 인대 손상, ⅱ) 좌슬관절부 슬개골하 추벽분파열, ⅲ) 우슬관절부 염좌, iv)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11. 5. 11 까지 양쪽 무릎 등에 치료를 받았다.③ 원고는 2011. 2. 28. ○○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슬개골하 추벽의 부분파열(partial tear at infrapatellar plica)",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손상(partial injury at LCL)"으로 진단받았다.④ 원고는 2011. 3. 22. ○○대부속 ○○○○병원에서 "외측 측부 인대의 파발"로 치료를 받았다.? 제7쪽 제9줄부터 제8쪽 제6줄까지 부분(판단 부분)1) 상병이 2011. 1. 28. 재해로 발병하였는지제1심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염좌는 원고가 외상력과 이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슬개골하 추벽 부분파열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추벽의 신호소실 및 주위 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므로, 좌슬관절부 염좌 및 좌슬관절부 슬개골하 추벽 부분파열, 우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는 2011. 1. 28.자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철파이프를 함께 옮겼다고 주장한 소외1는 확인서(을 제8호증의 1)에서 "원고가 2011. 1. 28. 사고를 당하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의 외상이기보다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 법원의 ○○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외측 인대 손상은 만성적 손상으로서, 최근 사고로 인한 직접 손상의 가능성은 적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상병이 2011. 1. 28. 재해로 악화되었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0. 6.경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담당하였다는 업무의 종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2010. 6.경부터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주로 취부작업을 하면서 철골의 절단, 용접 작업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12년간 건설현장에서 주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또는 무릎을 꿇어앉는 자세로 일하였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만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갑 제2, 3호증(업무관련성 소견서)의 각 기재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외측부 인대손상, 슬개골하 추벽 손상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외력 등에 의하여 슬관절부 연부조직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거나(○○대학교), 장기간 반복해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 경우 추벽증후군이 발병한다는 것이어서(○○○대학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업무형태 등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이상, 2011. 1. 28.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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