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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4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자로 원고에게 한 산업보상보험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6행의 "131-28"을 "131-82"로, 같은 면 제8행과 제9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나.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다) 원고는, 등기관리대장에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서가 2014. 3. 12.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에게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처 이름은 '소외2'이고, 소외2은 2014. 3. 1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복지센터'에서 이동목욕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17:30경 이후 위 복지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위 재결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고, 집배원은 산 중턱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약 1㎞ 아래에 있는 우편함에 재결서를 넣어둔 후 임의로 위와 같이 등기관리대장에 '소외1'이 위 재결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재결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일시에 위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위 등기관리대장에 원고의 배우자 이름이 ,'소외1'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처 '소외2'이 2014. 3. 12. 08:24부터 같은 날 14:40까지 5곳에서 방문목욕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으나, 한편 위 재결서는 일반등기로 발송된 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소외2이 2014. 3. 12. 14:40 이후 위 ○○○복지센터에 복귀하여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7:30 이후에야 귀가하여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거나, 집배원이 원고 주장 우편함에 위 재결서를 넣어 두고 임의로 수령자를 '소외1'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집배원이 원고나 원고의 처로부터 원고 처의 이름을 듣거나 기재받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 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집배원이 원고 주장의 우편함에서 원고의 처를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보고 임의로 수령자의 이름을 기재했다면 오히려 '소외2'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2'과 '소외1'은 발음이나 독해과정에서 잘못 듣거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이는 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0. 위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이전인 09:21에 원고의 휴대전화로 '귀하의 심사청구서가 처리되었고, 곧 심사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①, ②의 사정은 위 재결서가 2014. 3. 12. 원고의 주소지에서 그의 처 소외2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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