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누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27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6행의 "2013. 8. 17."을 2013. 7. 18."로 정정하고,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에서 법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장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이고, 위 법령에서 말하는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 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2015, 3. 6.자 및 2015. 6. 15.자)에 의해 인정되는 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거푸집외벽선을 연결한 면적(101㎡)과 건물외벽선을 연결한 면적(104㎡)일 뿐이지 위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 지사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단층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을 연결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97㎡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에 기한 이 시국'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① 이 사건 처분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에 한정하여 공사의 위험률을 판단함으로써 법이 그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정한 근거 기준(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무시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알지 못하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안전을 고려하는 사전조치를 할 수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바닥 공사가 시행되어 있었음에도, 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바닥면적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축주는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검사 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여 불법건축에 따른 이익을 보유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온 입법의 경향에 역행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대형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비견될 정도인데, 공사의 위험률을 건축물의 연면적에만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상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도외시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법익균형의 원칙, 조리,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먼저, 요양급여 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가 재량행위인지에 대하여 본다. 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국가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사업주 등이 납부한 보험료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법은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료와 재정 상황, 보험기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 그 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실제로 어떠한 범위의 사업을 적용제외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은 제6조 단서에서 스스로 그 적용의 제외 대상을 두되 그 기준으로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들고 있고, 법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 취지, 체재·형식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양 급여 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는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바닥면적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에 재량적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교 당시 보일러실과 다정도실의 바닥 공사가 일부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바닥면적을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가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검사 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여 얻게 될 불법건축에 따른 이익과 근로자인 원고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닥면적의 의미(단순히 바닥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 벽 등의 구조체가 있을 경우에 인정 된다)와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건축 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 건축 공사와 동일한 공사 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공사인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건축 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 건축 공사와 공사 주체를 달리하고 시간적으로도 분리된 별개의 것이므로, 피고가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의 면적을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은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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