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2015두3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21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741,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2과 소외1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거짓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한 원고의 행위와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소외1, 소외2과 연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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