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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5두37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834,1심-대구고등법원,2014누4574,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적 과로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 1주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책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있던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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