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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두456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548,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65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5. 10. 14.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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