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재구단2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1. 4. 22.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8. 6. 19.경 ○○○○학교 ○○병원에서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 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년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8.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956호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9.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3. 10. 4.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원고의 치매증상이나 뇌의 이상이 참작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그와 같은 재심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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