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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00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1. 09:50경 대전 대덕구 대화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2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H빔을 화물차량에 적재하던 중, 위 천정 크레인의 마그네틱으로부터 갑자기 추락한 H빔과 그 옆에 있다가 넘어진 H빔에 의해 망인의 양다리와 가슴 부위가 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상을 입고 대전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2015. 4. 21. 10:32 저혈당성 쇼크 및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건설의 현장관리책임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3월 초경부터 2013. 4. 30.까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위와 같은 직책 및 직급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 말경까지 ○○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4. 3. 1. ○○건설을 대체하는 사내하도급 형태의 계약을 하고 원고 명의의 사내협력회사 ○○○을 설립하여 H빔 제작, 가공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하였으나, 실질은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책임 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작업도구와 사무기기 등도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 소속 근로자를 소외 회사가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 소유의 제2공장에 있는 내부 설비, 자재, 이동식 크레인의 마그네틱 자석, 산소용접기, 컨테이너, 기타 잡화는 ○○○의 소유이고, 제2공장 및 거기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 등 의 시설물은 소외 회사 소유인 점, 소외 회사는 사업 확장을 하면서 H빔 제작을 하기로 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였으나 H빔 제작에 관한 기술이 없어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건설에 H빔 제작에 관한 사업을 하도급 주었고, ○○건설의 사정으로 ○○건설과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망인이 그 사업을 하도급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 망인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망인의 사정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H빔 제작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이 운영하는 ○○○에게 H빔 제작을 맡겨온 점, 위와 같은 H빔 제작 사업 운영은 자금력이 있는 소외 회사가 발주를 받아 철판 등의 고가 재료를 구입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H빔을 제작하도록 한 후 제작이 완료되면 ○○○로부터 완성된 H빔을 인수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었던 점, ○○○ 직원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의 작업복을 입고 작업하였고, 소외 회사 명의로 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여, 제3자들은 소외 회사가 H빔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었던 점, 망인은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H빔 제작 업무를 하다가 ○○○을 운영하고 있는 외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직접 근무한 적은 없는 점, 소외 회사는 ○○○에게, 제작하여 출하된 H빔의 양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은 소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으면 알아서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H빔을 제작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기 사업으로 ○○○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원4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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