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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1. '○○○○'에 입사하여,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배송지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5. 3. 14. 01:30경 출근하였는데, 05:10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06:15경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발병당시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였으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생체리듬이 깨어지고 발병 24시간 내에 13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업무 부담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① 망인은 2015. 3. 11. ○○○○에 입사하여 발병일인 2015. 3. 14.까지 4일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2:00~11:30(식사시간: 1시간)이다.② 첫 출근일인 2015.3. 11.부터 2일간은 전임자와 같이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5. 3. 13. 02:00부터 15:00경까지 단독으로 냉동탑차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일인 2015. 3. 14 에는 01:30경 출근하여 03:00~04:00경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③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과거병력 및 건강상태2005년경부터 고지혈증이 있었고, 2006년경부터 2013년까지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3. 3. 8. 이후에는 고지혈증 등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비만의 상태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 된다는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제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라고 추정되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의 경우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시간이 연장되고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업무시간 연장 및 스트레스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일반인이라면 대부분에게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3) 망인이 입사 후 4일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위 기간 중 2일간은 전임자와 같이 일하였고, 발병 전날은 혼자 배송을 한 관계로 전임자보다 약 3시간 정도가 많은 13시간 정도 근로하였는바, 위 근무 기간 중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4) 망인의 경우 과체중이며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13. 3. 8. 이후부터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으로 인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발현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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