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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03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5. 11. 12. 07: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6. '대뇌동맥 NOS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2015. 12. 2.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과거 병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 및 ○○○○○○○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촉탁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은 대부분 돌출된 동맥벽이 파열되어 발생하고 이렇게 돌출된 동맥 부위를 뇌동맥류라고 하며, 뇌동맥류는 선천성 이상, 구조적인 중막 결손 요인, 내벽의 과도한 압력 상승에 의해 초래되고,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현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열, 알코올 남용, 가족력, 환경적인 요인으로 1달 이내의 중대한 사건의 발생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인이 작용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상의 변화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경합 요인들과 결합하여 망인의 건강상태를 급격악화 시켰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시킬 정도로 과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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