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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03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2. 8. 26·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7.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전○○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3. 13:38경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 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14:08 이전 시각(추정)에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었다.나. 원고1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2는 망인의 딸이다.다. 원고들은 2016. 1.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진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재해발생 4개월 전인 2015. 6.경 망인이 소속된 대전○○점에 진열된 제품 중에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부점장으로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재해발생 직전 2주일 동안 추석명절 특별판매기간을 맞아 평소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 점,망인은 평소 심장질환 및 기타 기왕 증세 없이 건강하게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86cm,체중 117kg,체질량지수 33.8kg/nf로서 비만에 해당되고,2014년도,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의심,간장질환의심,기타질환의심(비만),혈압관리,신장기능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일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주 1회 음주(소주 1병)를 한다. 망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상 심장질환과현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2) 망인의 업무시간 등가) 망인은 대전○○점 부점장으로서 점장을 도와 점포영업 및 인원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망인의 연봉계약서에 의하면,망인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60분/1일)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월정급은 기준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월 30시간)을 포함하여 매월 1회 지급하고,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통상임금은 월정급의 82.28%로 계산하고,월정급의 17/72%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다.나) 망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고,망인의 사망일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6,11호증).근무기간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휴일수'15.07.11. ~ '15.07.17. (1주,7일)51.5H-2 일'15.07.18. ~ '15.07.24. (1주,7일)41.0H-3 일'15.07.25. ~ '15.07.31. (1주,7일)48.0H1.0H2 일'15.08.01 ~ '15.08.07. (1주,7일)43.5H-2.5 일'15.08.08. ~ '15.08.14. (1주,7일)45.5H-2.5 일'15.08.15. ~ '15.08.21. (1주,7일)31.5H-4 일'15.08.22. ~ '15.08.28. (1주,7일)53.5H-1.5 일'15.08.29. ~ '15.09.04. (1주,7일)52.5H-1.5 일'15.09.05. ~ '15.09.11. (1주,7일)51.0H1.0H2 일'15,09.12. ~ '15.09그8. (1주,7일)51.0H1.0H2 일'15.09.19. ~ '15.09.25. (1주,7일)58.0H1.0H1 일'15.09.26. ~ '15.10.02. (1주,7일)32.0H-3.5 일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이내의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Is제 6,11호증).발병 전 (1 주)일시총 업무시간야간 근무일자별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금2015.10.024.5-오픈 준비, 펀미팅, 사무업무(메일 답변 등)목2015.10.019.5-오픈 준비, 펀미팅, 사무업무(메일 답변 등) 발주, 공산품 진열 지원업무 등수2015.09.30휴무-휴무화2015.09.299-명절 이후, 매정 정리 정돈, 사무업무(재고, 매출 등 지표관리)월2015.09.289-명절 이후, 매정 정리·정돈, 사무업무(재고, 매출 등 지표관리)일2015.09.27휴무-명절 연휴토2015.09.26휴무-명절 연휴라) 망인은 2015. 10. 2.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4:00경 퇴근하였고,사망당일인 2015. 10. 3. 08:30경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점심식사 후 본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엎드렸으며 이후 깨어나지 못하였다.마) 소외 회사의 근태관리 전산자료(e-HR)에 기록된 망인의 월별 근무일수,야간근무일수 및 휴무일 등은 아래와 같다.〈2014. 12. 15.부터 2015. 10. 3.까지 각 월별 야간근무일수〉기 간12.16 -1.151.16 -2.152.16 -3.153.16 -4.154.16 -5.155.16 -6.156.16 -7.157.16 -8.158.16 ~9.159.16 ~10.2총 일 수31312831303130313118근무일수¹?19211621182020202113.5야간근무²?(19)(20)(16)(14)(9)(14)(14)(13)(17)(9)휴 무1010119101181094.5연차휴가2-112-211-(단위 : 일)근태관리 전산자료(e-HR)는 본인이 작성한 근무계획표(휴무계획표)에 따라 근무를 한 후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점장이나 부점장이 이를 결재(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망인의 수당수령 내역과 근태관리 등록내용은 일치한다.바) 대전○○점은 점장,부점장을 포함하여 정직원이 5명이고,이중 점장,부점장을 제외한 3명(소외2,소외3,소외4)이 돌아가면서 마감담당을 하고 마감담당자들은 한 달에 10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였다.사) 2015. 6·경 대전○○점 진열 상품 중 유통기한 경과 상품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2015. 9.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점장 및 담당직원이 감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감사팀에서는 망인에 대해서는 조사 및 심문을 실시하지 않았고,망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다.아) 2015년 추석연휴는 9. 26.-9. 29.(9. 27. 추석 당일)이고,추석특별판매 준비 및 행사는 추석 당일 기준 2주나 1주 전부터 시작하여 추석 당일에 끝나며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그 기간 동안 조기 오픈이나 연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망인이 교대근무를 한 바도 없으며 망인은 9. 26.-27. 휴무였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소견 - 감정의뢰 회보(갑 제4호증의 12)·심장에서 심비대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는바 이러한 경우 급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됨·심관상동맥경화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되어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는 것을 말하며,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주된 원인이자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임.나) 2017. 6. 12·자 ○○○○협회 사실조회회신·부검 소견으로 추정컨대, 망인이 심비대와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보인다는 것은 평소 허혈성심장 질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됨.·고도의 관상동맥 경화 소견의 경우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망인의 부검 소견으로 볼 때 이전부터 심장의 관상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병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진행되면서 급사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됨·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과중한 업무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이는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하여 원,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환경적인 혹은 직업적인 요인이 심장 급사에 연관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망인과 같은 심장 및 심혈관 상태를 가진 사람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서 업무상 스트레스 및 기타 과로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나, 급사에 이르게 될 확률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 자료는 찾지 못하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4,6,7, 10호증,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소외5,소외2,소외3의 각 증언,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목회 .체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10. 7.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경부터 2015. 10. 3. 사망시까지 대전○○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에 대한 근태관리 전산자료(e-HR)에 의하면 망인이 을 제6,11호증에 기재된 근무시간표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런데 생략 1점 점장 소외5은 망인의 근태관리 전산자료에 대하여 점장 및 부점장은 관리자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연장근무 수당 항목이 별도로 없어 한 두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 출근하여 한 두시간 업무를 처리하면 통상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소외5은 점장과 부점장의 업무 내용과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주문답서를 작성 하였다고 증언하였고,생략 1점 회원인 형인 소외3,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적어도 망인이 을 제6,11호증에 기재된 근무시간표를 초과하여 근태관리 전산자료(e-HR) 입력된 내용대로 초과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망인이 개별전단지 작성 업무 등으로 야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소외2,소외5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2가 2015. 6·경 ○○점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망인이 개별전단지 작성과 관련하여 상품 선정 및 가격조정의 역할을 하였고,전단지 작성의 실무는 실제 소외2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담당한 개별전단지 작성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 진열 사건으로 동료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망인이 도의적 책임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징계에서도 제외되었던 점에 비추어,위 사건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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