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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5081,2심-대법원,2017두457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2015. 9. 3. 11:30~40경 전남 해남읍 남외1길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배관설비 작업 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주이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인 소외1으로부터 받기로 한 150만 원은 인건비 명목이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도 소외1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소외1의 지휘·감독 아래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하도급업자가 아니라 소외1에게 채용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도, 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공사 업무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재의 대부분은 소외1으로부터 공급받고, 원고가 제공한 것은 위 공사와 관련한 노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150만 원은 위 배관 및 보일러 공사 업무 전체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것이지, 실제 일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의 대상(代償)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난방시공업 등의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소외1은 준 공시 준공필증 관련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준공서류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정시에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공사를 하였고, 그 작업시간이나 공사시간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배관공사 등에 전문지식이 없었던 소외1이 그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⑤ 원고는 위 배관공사에 자신의 친구인 소외2을 자신의 권한으로 참여시키고 임금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수도, 하수도 배관공사와 보일러 공사를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대가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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