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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281,2심-대법원,2016두632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0. 13. 14:00경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방문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창문을 넘다가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업주의 현실적인 도주지시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도주행위를 만연히 원고의 사적행동으로만 보는 것은 불법체류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는 도주 또는 피신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도주행위는 그러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사와 일치 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2)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는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도주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도주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도주 또는 피신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①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단속을 전후하여 도주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② 이로 인해 불법체류 근로자 23명 중 원고를 제외한 22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위 단속 당시 순순히 연행되었다.③ 그런데, 원고만이 임의로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4) 따라서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비업무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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