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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16구단100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8누101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6.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18. 유한회사 ○○○○ 천안지점에 입사하여 중장비(페이로다)를 운전하여 현장 골재정리 및 골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9. 18:00경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의 작업설명을 위해 골재장을 돌면서 작업설명을 한 후 페이로다에 있는 무전기를 가지러 올라가던 중 페이로다에서 추락하였다.나. 망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4. 01:50경 「추락을 선행사인으로, 두부외상, 두개골 골절, 중증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 외상후 간질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선행사인으로 확인되는 추락의 원인이 업무상 원인이 아닌 실신으로 추정되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추락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임에도 망인이 실신으로 추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로조건 및 내용○ 근무시간: 09:00~18:00(중식 1시간 포함)○ 근무내용: 페이로다를 운전하여 골재를 25톤 트럭에 상차- 2016. 4. 19.(사고발생일) 40대에 골재 상차(1대 상차시 평균 1~2분 정도 소요되고, 페이로다를 2번 정도 운행하면 1대가 상차 완료된다고 함)- 2016. 4. 18.(입사일) 10대에 골재 상차(1대 상차시 평균 1~2분 정도 소요된다고 함)○ 망인은 입사 당일 2016. 4. 18. 08:00에서 18:00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입사 이전 근무내용2007. 4.부터 2015. 3.까지 ○○○○(주식회사) 외 3개 사업장에서 약 7년 4개월 동안 중장비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전 3~4개월간은 미취업상태였다.다)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내역 및 수진 내역○ 2008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90, 식전혈당 123, 총콜레스테롤 208로서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간질환의심 및 고혈압의심, 2차검진요망, 당뇨관리(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의 소견이다.○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70, 식전혈당 185, 총 콜레스테롤 189로서,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간장질환 의심, 소화기내과 진료 요함, 당뇨질환 의심, 2차 검사 금식 후 내원 요함, 빈혈증 의심, 혈액종양내과 진료 요함. 콜레스테롤 관리 HDL저하, 저지방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필요,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의 소견 이다.○ 2015. 2. 23. ○○○○병원의료기록(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에도 짧은 기간의 의식손상을 동반한 뇌진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2006년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밖에 고혈압, 빈혈, 당뇨, 재발성 우울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 의학적 소견○ 부검감정서: 의무기록상 추락 후 뇌 CT 검사상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을 보이다가 약 6일 가량 치료 후 사망에 이른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두부손상: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등)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자문의(○○○○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망인은 2016. 4. 19. 18:48경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초기 진찰시 망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같은 날 22:00경부터 의식상태가 악화되었다. 두부 외상의 경우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뇌기능이 소실되었다가 의식이 돌아오게 되나 뇌조직, 혈관 등의 손상이 있는 경우 뇌부종 등의 진행으로 뇌압상승에 따라 다시 의식을 잃게 된다. 내원 직후 시행한 검사상 빈혈, 심한 고혈당은 관찰되지 않고 심전도상 급성 심장질환의 의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액 생화학 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사진상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의 자문의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먼저 의식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신’이 선행되어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수진 이력상 고혈압, 빈혈 등으로 인한 실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협회 소속 의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한 결과, 망인은 페이 로다에 탑승하여 동료와 대화중이었고 내려오려는 동작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개를 상방으로 올려보는 듯한 동작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 몸이 아래로 쳐지는 느낌이 있은 후 추락하는 것으로 보아 실수나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한 아니라고 판단되고, CCTV 영상에서 추락 후 약 30초가량 좌측 팔, 다리가 경직된 상태에서 떨리는 경련증상이 확인되는 바, 실신 혹은 실신 후 경련 혹은 뇌경련(간질)에 의한 발작으로 사료되며 이전에도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뇌경련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실신 혹은 뇌경련 후에도 일시적으로 의식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망인은 오랜 기간 중장비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실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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