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변경결정등처분취소
2016구단10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864,2심-대법원,2017두507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3.(소장의 ‘2015. 4. 21.’은 오기임)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0. 구지 ○○○○ 단지 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병명 ‘제2요추 골절, 요추부 척수손상, 복벽타박상’의 재해를 입었다.나. 2009. 9. 5.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2009. 12. 23. 피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등을 참고하여 피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3호로 결정하였으며, 2012. 3. 28.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등을 참고하여 장해를 재판정한 결과 역시 동일등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원고의 장해 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 급여로 2009. 10. 1.부터 2015. 3. 31.까지 135,011,670원을 지급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8. 12. 9. 및 2010. 1. 28.자 운전면허적성검사 자료,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 종결 시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속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손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재판정결정 및 아래와 같이 산정한 부당 이득금 117,925,08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급여 종류지급기간기지급액정상지급액부당이득금소멸시효 3년 내 부당이득금징수결정액(배액)장해 급여2009. 10. 1.~2015. 3. 31.135,011,67034,953,620100,058,05058,962,540117,925,080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12. 재심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가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 특진을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특진의사와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판정을 하였는바, 그 당시 장해판정은 적정하였으며, 2008. 12. 9. 및 2010. 1. 28.자 원고의 운전면허적성검사 자료 및 원고의 진술 등으로 그 당시 상태가 수년에 걸쳐 재활치료를 받은 현재의 상태와 동일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 원고는 그 당시 몇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만 보행이 가능하여 장거리를 갈 경우 통상 휠체어를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와 특진 병원을 방문할 당시에도 휠체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의 심사위원들은 의학적 자료만으로 장해상태를 판정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질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나. 판단(1) 최초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을 제2, 5, 6,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① 장해등급 제3급 3호는 노동능력 상실율이 100%인 사람으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며, 제9급 15호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② 2015. 4. 9.자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2008. 3. 20. 사고 당시 하지 마비가 심한 상태였으나, 이후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하여 조금씩 걸을 수 있다가 2008년 말경부터 어렵게나마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뒤에 조금씩 혼자서 걷는 것이 점점 나아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의할 경우 원고는 2008년 12월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최초 등급 판정시인 2009. 12. 23.에는 장해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또한 원고는 2008. 12. 9.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체검사 당시 “앉았다 일어나기, 팔 쥐었다 폈다 등을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으로 체크되었고, 신체검사장에 갈 때 혼자서 절뚝거리면서 걸어 들어가서 혼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걸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④ 2015. 4. 9.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하지 근력저하와 근위축이 있고 비골신경 부전마비 잔존하여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을 보이고, 배뇨·배변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볼 때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2009. 9. 5. 치료 종결 당시에도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현 장해상태와 치료 종결 당시의 상태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2009. 11월경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에 의하면, 원고는 도수 근력 검사 상 대퇴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특진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훈련을 거친다면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2) 재판정 당시인 2012. 3. 28.경의 장해 상태의 정도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하여 소멸시효 3년 이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기간(2012. 4. 1.∼ 2015. 3. 31.) 직전인 2012. 3. 28.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위 2015. 4. 9.자 원고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도 말경부터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하지 않고 어렵게나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 뒤에 조금씩 혼자서 걷는 것이 점점 나아지게 되었으며, 치료과정 뿐만 아니라 치료를 끝내고서도 혼자서 걷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 적어도 최초 결정 당시보다 위 재판정 당시에 더욱 더 장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인다.② 또한 수진내역상 치료 종결 후 2010. 4. 28. 1회 진료 받은 내역 외에는 재해 부위에 대한 진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08년도 말경으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난 2012. 3. 28. 재판정 시점에는 최초 결정시 보다 장해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의 상태와 비슷할 정도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③ 더구나 원고는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할 의도에서 2010. 1. 2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한 뒤 2010. 2. 12. 위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제1종 대형 면허는 기능시험이 제1종 보통에 비해서 어려운바, 상당한 정도의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2. 3. 28.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3)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장해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된다.① 원고는, 장해청구 당시 자력보행이 가능하였으나 장해심사를 위한 원처분기관 방문 시에 장해등급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방문하였고, 당시 걸을 수 있느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걷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병원 방문 시에도 같은 이유로 휠체어를 이용하였다고 스스로 진술(2015. 4. 9.자 진술)하고 있다.② 2015. 4. 20. 의견진술서에서도 원고는 장시간 걷기가 어려워 본인의 장해를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휠체어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③ 원고는 최초 장해판정 및 재판정 당시에는 2008. 12.월보다 호전된 상태였고, 운전이 가능했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에 승강기를 이용해서 올라간다면 많이 걸을 일이 없었고, 더구나 2012. 3. 28. 재판정 당시에는 현재 상태와 비슷할 정도로 호전되었을 것이기에 더욱더 휠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해판정 및 재판정 당시 유리한 장해 등급을 위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였다.(4) 소결따라서 최초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 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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