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10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 ○○○대학교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었고, 2015. 10. 5. 피고에게 중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직장 동료인 간호조무사 소외1으로부터 2015. 1. 13. 12:30경 폭행을 당하였고, 2015. 4. 22. 13:30경 폭행을 당하여 '대퇴의 타박상(우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2016. 3. 16.과 2016. 7. 20.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와 함께 중환자실에서 근접하여 일을 하는 소외1이 2015. 1. 13. 커튼을 걷거나 서랍을 열면서 원고의 머리나 다리를 치는 폭행을 하였고. 2015. 4. 22. 방수용 매트를 털면서 원고를 밀거나 팔꿈치로 찍으며 아이스팩을 던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는바, 업무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는 소외1의 폭행 등으로 인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1 내지 6-10호증, 을 제7-1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2. 13:30경 중환자실에서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폭행사건이 원고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하였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원고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거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