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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8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6.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망 소외1(1960. 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선박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5. 8. 6. 11:4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세동, 협심증, 심근병증,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망인은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소외2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평소에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 업무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선박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자주 하였다.망인은 2015. 6. 1.부터 2015. 7. 31.까지 ○○○○이라는 상호의 용접업체를 직접 운영하였다.망인은 2015.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8. 1. 하루를 근무하고, 2015. 8. 2.부터 2015. 8. 4.까지 3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낸 다음, 2015. 8. 5.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6. 근무 중에 쓰러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5. 10.경 이전부터 2015. 6. 12.까지 ○○내과의원에서 당뇨병, 혼합성 고지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망인은 2015. 6. 11.부터 2015. 7. 13.까지 ○○○○○병원에서 심장비대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2015. 6. 11.부터 2015. 6.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5. 7. 2.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평소에 흡연을 하여 왔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병원 내과)망인은 2015. 6. 11 내원하여 약 1개월간 지속되어 온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비대 등이 관찰되어 2015. 6. 22.까지 입원하여 심부전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망인은 2015. 6. 22 퇴원할 당시 심한 심부전이 많이 개선되였지만 경도의 심부전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약물치료를 계속 받기로 하였고, 직장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안정적인 상태였음. 망인의 심부전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음.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에게서 업무상의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임.다)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순환기내과)망인이 가지고 있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습관 등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이고,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는 망인이 가진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습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은 아니어도 이 사건 상병 유발에 기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망인이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자주 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육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는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습관 등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있었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습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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