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1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18. ○○○○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2015. 9. 23. 06:3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19:00경 10층에 거주중인 입주민의 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겨 주면서 올라간 이후 다시 내려오지 않아,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변을 확인한 결과 19:30경에 아파트 옥상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위장관 출혈의증’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특별히 충격을 받을 만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역시 특별히 많다거나 힘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특히 망인은 고혈압, 폐렴,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 객혈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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