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1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하 '소외○○'이라고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12. 26. 08:30경 전남 영광군 소재 아파트 10층과 옥상 사이 계단 창문을 통하여 투신함으로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5. 3. 25. 망인이 업무로 인한 심적 부담 및 불안과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적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이 있었던 점은 확인되지만 일시적 우울증으로 보이고, 재해 전 업무의 특성이 고인이 직무와 역량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판단력 상실의 상태로 보이지 않아 업무관련 상 자살로는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2015. 11. 27.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망인이 거래처 횡령사건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19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 횡령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해결하기 위하여 2년 넘게 노력하여 왔으나, 2014년 하반기 들어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로 알려질 상황에 처하였고, 또한 수도권 대출사업에 대한 문제, 경제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얻었으며, 2014. 12.에 들어 우울증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오히려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입사일자 : 2001. 3. 2. ○○○○ 입사, 2008. 4. 11.부터 ○○○○에서 근무- 직책 : 상무(2013. 2. 5. 진급)- 담당업무- 경제사업(농산물 구매 및 판매, 주유소 운영) 부문 총괄- 신용사업 중 대출담보 감정업무-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경제사업 인원 및 결재라인경제사업 인원 12명결재라인 담당→망인(상무)→전무→조합장2) ○○○의 벼 판대대금 횡령사건 발생가) 사건내용○○○○은 2011. 12. 27.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과 보관 및 판매 위수탁 계약(인수기한 : 2012. 12. 31.)을 체결하였으며, ㈜○○에서는 저장된 벼 출고시 대금을 ○○○○에 입금하고 ○○○○의 출고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하나, (주)○○에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벼를 무단 반출·판매한 대금 약 8억 9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2. 6.경 위 사건을 알게 되어 전무 및 조합장에게 보고함나) 벼 판매대금 회수 진행 과정- 2011. 12. 19. ㈜○○과 2011년산 벼 수탁판매 우선지급금 지급대행 계약 체결- 2011. 12. 27. ㈜○○과 일반 벼 보관 및 인수 계약 체결- 2012. 1.~6. ㈜○○ 벼 무단반출 및 판매(판매대금 약 8억 9천만원)- 2012. 6. ㈜○○의 횡령사실 확인 및 보고(전무 및 조합장)- 2012. 6. 29. ㈜○○에 판매대금 독촉(벼 보관증 받음)- 2013. 3. 5. 벼 대신 백태를 ㈜○○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양곡외상 거래약정 및 백태 보관증 받음)- 2013. 3. 6. ㈜○○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동의 받음2013. 7. 3. (주)○○로부터 확인서 및 보관증 받음(미회수 판매대금 823,432,800원)- 2014. 3.~ (주)○○ 소유 부동산(3건) 강제경매 참여- 2014. 9. 1. (주)○○로부터 2014. 9. 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확인서 받음(2014. 8. 31. 현재 미회수 판매대금 807,070,000원)- 2014. 11. 27. 강제경매 진행중인 (주)○○ 소유 부동산(1건)에 대하여 배당받음(167,350,930원)- 2014. 11. 28. ㈜○○로부터 2015. 1. 30.까지 전액 상환 확인서 받음(2014. 11. 28. 현재 미회수 판매대금 640,090,000원)- 2014. 12. 26. 08:30 이 사건 사고 발생- 2014. 12. 26. 10:30. 조합장 동 사건 이사회(임원회의) 기타 안건 보고3) 수도권 대출사업에 대한 문책- ○○○○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하여 2011년 인천, 경기 지역에서 권역의 대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36건, 약 34억 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시행함- 수도권 대출사업 당시 망인은 경제사업 부문 과장으로서 담보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5월 ○○○○○ 지역본부 감사 결과 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의 사유로 망인 등 8명은 2014. 9. 17. 징계 조치를 받음(망인의 징계내용 : 감봉 1개월, 70만원 변상)4) 경제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 망인이 총괄하는 경제사업 부문에서 2년 연속 손실이 발생(2013년 4천 5백만원, 2014년 1억 7,000만 원)하여 실적 악화에 대한 압박이 늘어남5) 원고 및 ○○○○ 전무 소외2의 진술 내용7b) 원고의 문답서 주요 내용-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인데 2014. 여름경부터 회사일로 대인을 기피하며 몸이 아프다고 자주 핑계를 대고 무기력증을 표현하였음. 9~10월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음. 그 기간 회사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가끔 죽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언행을 한 적 있음. 그래서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였음. 당시 ㈜○○ 벼 미수금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조합원들이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걱정된다는 고민을 하였음.-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2014. 9~10월경부터 4~5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하였음. 종교에도 의지해 보려고 가끔 원고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였음.-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2014. 11. 원고와 함께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 총 4회 진료를 받았는데 처음 진료받을 때는 망인이 원고와 함께 동행하였고 그 후에는 망인이 회사 사정상 직접 병원을 가기 어려워 원고가 망인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주치의와 망인이 유선통화로 상담하면서 진료를 받았음. 이 사건 당시 망인은 병원 약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음.나) 원고의 경찰 진술조서 주요 내용- 망인은 재해 당일 06:30경 집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07:00경 금일 수매업무가 있다며 평소보다 1시간정도 이른 시간에 출근함- 평소 차분한 성격인데 2014. 7월경부터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음- 스트레스를 받은 구체적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맡은 업무에서 곡물가격이 하락하여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2014. 9월경부터 특히 많이 힘들어 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가끔씩 하였음- 평소 지병은 없었음. 2014. 8월부터 하루 1~2시간 정도밖에 깊이 잠을 못 잠. 스트레스가 심해 보였음. 우울증 증세를 보여 2014. 11. 중순경 진단 결과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1~2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음(처방받은 약을 아침, 저녁, 취침 전 하루3회 복용하였으며 잠자기 전에 먹는 약은 수면유도제였음)- 업무가 든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책임자로서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음나) ○○○○ 전무 소외2 문답서 및 법정 진술의 주요 내용- 고인은 2013. 5. 24.부터 사업장 경체파트 상무로서 지도게, 감정, 농기계임대 사업 등을 하였으며, 그 전에는 과장의 직위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음- 사고 당일 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고, 임원회의에서 조합장의 불출마 선언 및 ㈜○○의 횡령사건 보고 예정이었음- 2014. 9월경 망인이 담보대출 가능금액 초과대출의 사유로 징계 조치 받음(감봉 1월, 70만원 변상), 망인 포함 징계를 받은 인원 8명 중 징계 건으로 책임을 물어 퇴직한 사람은 없었음- ㈜○○ 횡령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벼 판매 미수금을 회수 하기 위하여 조합장, 전무, 고인, 담당직원과 매일 조합장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였음- 조합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출마한다는 말이 나은 2014. 9.부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였고, 말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주변사람들과 만남을 멀리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증세를 보였음.회의시 손을 엄청 떨고 다리를 심하게 떨었는데 그 정도가 심해 옆에서 보이는 정도였음. 특히 어디서 들으니 징역 5년을 산다더라, 퇴직을 해서 나가더라도 다른 데 취직할 데가 없더라는 말을 하기도 했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상담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의사에게 속 시원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진료를 받는 것조차 본인이 편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망인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상당히 업무를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을 망인에게 몇 차례 한 적 있음- 사고 전과 구분하면 사고 당일 예정된 임원회의에서 ㈜○○ 사건이 외부에 밝혀지면 사업장 존립 자체의 위기, 다수의 조합원 탈퇴, 조합원들로부터 책임문제 제기에 따른 추가징계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 2012년부터 ㈜○○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담보물권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한 미수금 회수 등 노력을 하여도 회복되지 않고 2015. 3월 예정인 조합장 선거에 상대방 후보자 측으로부터 ㈜○○ 사건을 이용하려고 하여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 망인의 개인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름. 회식 때 음주는 잘 하는 편이었음. 사고 이전 몇 개월 전부터 흡연을 함4) 망인의 유서 내용- 자녀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 부인에게 하루하루 지옥 같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버틸 수가 없다.- 부모님, 형, 누나, 장인, 장모 등에게 부인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조합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 자신이 병신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6)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진료 내역에 관한 사항망인은 2014. 11. 12. ○○○○○○병원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 2014. 11. 12.자 진료기록부에는 잠을 잘 못 잔다. 불안할 때가 있다. 망인의 직장업무 스트레스, 개인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된다. 심장도 벌렁벌렁할 때가 있다. 일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4-5회 정도 음주. 3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음주. 소주 1병에 맥주 3~4병 내성적, 꼼꼼한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주치의 소견○○○○○○병원 주치의는 우울장애로 진단하면서, 망인이 불면, 불안, 우울한 기분 등의 임상증상으로 처음 방문하였고, 2014. 11. 12., 2014. 11. 19., 2014. 12. 3., 2014. 12. 27. 가족이 방문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였는데 증상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시 입원치료 등 추가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미 우울장애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극도의 불안감, 매일 음주하는 등 병적 알코올 의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소심하고 나약한 불안한 성격의 재해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징계(2014. 9.)와 이후 감사로 극도의 불안, 수치 등의 정서 상태에 압도된 채 회피하고자 심한 우울상태에서 자살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망인이 ○○○○○○병원에서 초진 당시 주 증상은 불면, 불안, 업무상 스트레스, 최근 증가된 음주 증상 등이었음, 약처방은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였다라고 하고 있고, 감정인은 소외2의 법정진술, 즉 농협에서 직원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이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들다, 영농회장이 이상해 보인다, 평소와 다르게 사람이 멍해 보인다는 진술을 참작할 때 업무상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고, 망인은 자살하기 몇 개월 전부터 평소와는 달리 거의 매일 같이 술을 마셔 왔는데 음주가 우울증 악화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음주는 우울 증상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음. 동시에 우울증상으로 인해 음주 행동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의 대부분(95%)이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울증으로 30세 이상에서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반복적인 자살사고는 우울장애 진단 기준 중 하나로 우울 장애는 자살의 매우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고 있으며,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우울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망인은 재해 당일 횡령 사건이 외부로 공개되는 정신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투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서 이사회 당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8호증, 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괴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망인은 처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2001. 2.경 대학을 졸업한 후 ○○ ○○에 일반관리직 6급 계장으로 입사하여 2008. 4. 11. 과장 승진과 함께 ○○○○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05. 2. 5. 상무로 승진하였다. ○○○○은 1972. 연경 설립된 지역○○으로 1,100명이 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조합장, 전무, 상무 등 총 22명 으로 금융사업, 경제사업(판매계, 구매계, 가공계, 주유소),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의 경제사업부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위 업무 외에 신용사업 중 대출담보, 감정업무도 담당하였다.○○○○ 2013. 6. 3.부터 2013. 12. 31.까지 법무법인A법인에 백태 및 찰벼 등 합계 1,416,299,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위 조합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로 ○○○○은 818,94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2011. 4.부터 2013. 10.경까지 종 36건, 합계 34억 원의 권역의( 인천, 경기지역) 담보대출을 하였는데 경기둔화, 특히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징계 및 변상조치까지 받았다. 망인은 경 징계를 받았지만 추후 대출금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경제사업 부문은 2012년에는 매출 321억 원을 기록하는 등으로 순이익을 냈지만 망인이 경제사업부분을 총괄하는 상무가 된 2013년부터 농산물 판매사업이 부진하여 2013년에는 4,500여만 원의 손실을, 2014년에는 1억 7,000여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은 2011. 12. 27.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과 보관및판매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2012년 상반기에 ○○○○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벼를 무단·반출판매한 대금 약 8억 9천만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 조합장, 전무, 담당직원 등 4명은 ㈜○○로부터 근저당권설정, 확인서, 변제각서 등 서류를 받으며 2년 넘게 위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건으로 ○○○○은 560,484,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위 횡령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아니하여 망인 등 4명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4. 7.경 ○○○○ 감사가 망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물어 조만간 위 사건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2014. 9.경 망인은 2015년 조합장 선거에 현 조합장에 인사가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연내 위 횡령 사건 및 법무법인A법인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장 선거 때 이 문제들이 들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불면 증세가 심해졌다. (주)○○은 2014. 9. 30. 대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대인 기피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종교에 의지하려고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불면, 대인기피 현상 등 우울증이 심해졌다. 망인은 2014. 11. 12. ○○○○○○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전문의는 우울장애로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하였다. 망인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인이 한 말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의사에게 농협상황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증세를 다 털어 놓을 수 없었다. 망인은 위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의사를 직접 만나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원고가 대신 의사를 만나 증상을 이야기하고 치료약을 처방받는 방식으로 불충분하게 치료를 받았다. 조합장은 2014.12. 중순경 ㈜○○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5년 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하면서 2014. 12. 26. 임원회의때 불출마선언을 하고 ㈜○○ 사건과 법무법인A법인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망인은 위 사건이 알려지면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과 그동안 그 사건을 숨겨왔던 사실에 대한 문책으로 감사, 징계,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결국 망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고 원고에게는 하루하루 지옥 같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버틸 수가 없다, 조합장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 자신이 병신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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