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23. 오후 6시경 장례식장 업무를 마치고 ○○의 수산물 거래처인 ○○○○○○○를 방문하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입원 요양 중 2015. 9. 27, "직접사인: 뇌간기능 부전, 중간사인: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 꾸준히 혈압 약을 복용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바, 기왕증인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장례업의 특성상 부정기적인 시간외 근무와 잦은 당직근무, 휴일 근무로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는 등 휴식 없이 과로에 시달려 온 것이 뇌동맥류 생성, 파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① 망인은 2007. 5. 11. 위 장례식장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2011. 11. 28. ~ 2013. 1. 6.까지 ○○○○○○지점에서 주유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발병일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망인은 시신 운구차량운행, 염 업무, 상가 발생 시 유족을 상대로 장례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전기, 수도 등 시설물 하자 발생 시 단순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③ 장례식장 업무 특성 상 염사 1명은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망인을 포함한 염사 3인이 교대로 야간당직근무를 하였는데, 8일을 주기로 주간업무, 야간당직, 주간, 야간당직, 휴무 2일의 근무형태(예컨대, 1월 1일 09:00~18:00 8시간 주간근무, 1월 2일 18:00~24:00 6시간 야간당직, 1월 3일 00:00~09:00 9시간 야간당직, 1월 4일 09:00~18:00 8시간 주간근무, 1월 5일 18:00~24:00 6시간 야간당직, 1월 6일 00:00~09:00 9시간 야간당직 근무 후 1월 7, 8일은 휴무)로 근무하였으며, 야간 당직근무 시 사무실 내에 숙직실이 있어 잠시 수면을 취하기도 하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고, 장례가 없는 경우에는 야간 당직을 자택에서 하기도 했다.④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3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60시간 정도, 12주간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51시간 정도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9월에는 7, 8월에 비하여 다소 업무가 늘어났다.(2)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등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7세의 남성으로서 키 172cm에 몸무게 77kg로서 과체중이었다.② 평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5. 12. 8.부터 발병 전까지 '본태성(일차성)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월 1회 정도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것이 확인되며, 2012. 5. 22.자 건강검진기록상 혈압 130/80mmHg, 혈당91mg/dL, 총콜레스테롤163mg/dL로 전단계 고혈압, 과체중, 고중성지방혈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4. 7. 3.자 건강검진기록상 혈압 138/86mmHg, 혈당 97mg/dL, 총콜레스테롤 147mg/dL로 전단계 고혈압, 비만, 고요산혈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2015. 9. 23. CT 소견 상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보이며, 원인은 대부분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며, 망인의 경우 검사 부족으로 뇌동맥류에 대한 확진은 없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선행원인인 선천적인 동맥벽의 결손에 의한 기형으로 동맥류 발생 후 혈압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4) 대구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량이나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부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뇌동맥류 등 기초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제5호증,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9월달에 업무가 다소 과중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007. 5. 11. 위 장례식장에 입사하여 2011. 11. 28. ~ 2013. 1. 6.까지 ○○○○○○지점에서 주유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발병일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근무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상태였고, 망인의 쓰러짐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적인 상황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7세로서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에 해당한다.(3) 망인은 고혈압 및 과체중이었음에도, 2012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에 혈압이 상승(130/80mmHg ? 138/86mmHg)하였는바, 고혈압 및 과체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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