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2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4. 22부터 1983.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1989.1.16.~1.21.○○병원1/1-Fo-2004.3.29~4.3.○○○○병원4A-Fo11급2005. 10.4.~10.8.○○○○병원4Atba미상요양다. 망인은 2014. 9. 27. ○○○○병원에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처인 소외2는 2014. 10.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5.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그 후 소외2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5. 5.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10. 14.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을 앓고 있던 중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 증상이 발현되었고, 2005년부터 약 10년간 진폐증, 폐결핵, 폐렴 등의 오랜 기간의 투병생활로 전신의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폐렴 이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특정할 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발병된 폐렴 증상의 급속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진폐증이 사망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단 및 검사결과○ 망인은 2004. 3.경 진폐 진단에서 4A형 진단을 받았으나 폐기능장해가 없었다.○ 망인은 2005. 10. 9. ○○○○병원에서 진폐 요양을 하였는데, 2014. 7. 25.까지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간헐적이고 미약한 기침과 객담 이외에 특별한 호소는 없었으나, 2014. 8. 3.경 발열(38.90C)로 8. 4.경부터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고, 8. 10.경부터 항생제를 교체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병원 주치의는 2014. 8. 11.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의 오른쪽 폐렴이 심해져, 갑자기 사망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한편 2005. 10.경 마지막 진폐 진단 이후 사망 시까지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4. 6. 11. ○○○○병원에서 촬영 한 흉부 고해상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기포 및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4. 9. 19. 같은 달 23. 채취한 객담에서 항상균이 검출되지 않아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되지는 않았으나, 9. 2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나타났던 우중폐야의 경화 소견이 9. 26.에는 더 증가되고, 사망당일인 2014. 9. 27. 촬영한 영상에서는 좌하폐야에서도 경화소견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2.경부터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2012. 9.경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2) 사망진단서(○○○○병원)○ 직접사인 : 폐렴의 급속 악화○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소견○ 진폐증, 폐렴 치료 중 폐렴 악화로 사망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의 임상경과 및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 등을 종합하면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약 10년 6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장해가 없었고, 그 후 사망 당시 폐기능을 알 수 없지만,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4. 6. 11. 촬영한 흉부 고해상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기포 및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사망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울 정도의 중증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감정의(○○○○협회장) 소견○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진폐증의 악화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않음.○ 망인의 폐렴의 발병시기는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급속한 악화 혹은 서서히 진행된 폐렴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14. 9. 25.에 비해 사망 당일인 2014. 9. 27.에 시행한 흉부 x-ray 소견이 비교적 많이 악화되어 위 시기에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촬영한 흉부 고해상 단층영상에서 4형에서 관찰 되는 진행성 거대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고, 기포 및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나, 위 단층영상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듦.○ 그러나 진폐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과 무관하게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고, 특히 망인처럼 노인의 경우 진폐증과 같은 폐질환이 없이도 폐렴으로 많이 사망하므로, 단순히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폐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망인의 경우 사망당시와 처음 진단 당시의 사진에서 진폐증의 차이는 없음○ 다만 망인이 가지고 있는 4형의 심한 진폐증은 폐와 기관지의 세정기능 및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의 치료에 반응이 불량하고 악화될 수 있는 등 폐렴이 회복 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4. 3.경 진폐병형 중 4형 진단을 받았으나, 영상 소견상 사망당시까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04. 3.경 진폐 진단에서 심폐기능에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 있고, 그 후 사망당시까지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③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촬영한 흉부 고해상 단층영상에서 기포 및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에게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울 정도의 중증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 폐질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④ 망인이 사망 무렵인 2014. 9. 19. 및 같은 달 23. 채취한 객담에서 항상균이 검출되지 않아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도 재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3세 6개월의 남성으로서 고령이었고(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을 초과함), 고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폐렴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으로 사망하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고령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고 이에 따라 사망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⑥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서 폐렴의 급속악화를 직접사인으로, 폐렴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기재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심한 상태 (4형)인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더 우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견은 일반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일부 의견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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