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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5. 29. 11;29경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6. 13.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를 포함한 장시간의 연속적인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11. 12. 23.부터 유한회사 ○○○○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4시간 동안 근무한 다음 24시간 동안 휴무하고 택시5부제 해당일에 휴무하는 등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매월 평균 11~12일을 근무하였다. 망인은 유한회사 ○○○○에 1일 운송수입금으로 141,000원을 납입하였다.망인은 유한회사 ○○○○의 차고지로 출근하여 택시운전을 시작하고, 택시운전을 마칠 때는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후 퇴근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이 출근하여 택시엔진의 가동을 시작한 때부터 퇴근하기 위하여 택시엔진의 가동을 종료한 때까지의 총시간)은 망인이 쓰러지기 전 1주(2015. 5. 22~2015. 5. 28.)동안에 약 65시간 31분, 망인이 쓰러지기 전 4주(2015, 5. 1~2015. 5. 28.) 동안에 1주 평균 약 59시간 58분, 망인이 쓰러지기 전 12주(2015. 3. 6~2015. 5. 28.) 동안에 1주 평균 약 58시간 55분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60. 11. 21.생으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쓰러질 당시 만 54세였고, 30대 후반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아 ○○○병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망인은 2012. 6. 13.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당뇨병 2차검진,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등이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3. 3. 18.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4. 11. 12.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망인은 2014. 11- 12.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약 25년 동안 하루 평균 약 20개비의 흡연을 하여 왔고, 1주에 약 3회, 1회당 약 3잔의 음주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15. 5. 28. 하루를 휴무한 후 2015. 5. 29. 06:33경 택시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29경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식불명 상태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2015. 6. 12.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5. 6. 13.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폐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선행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망인은 과로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임(2015. 6. 12.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망인은 2015. 5. 29. 급성심정지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전문소생술을 시행받고 회복되었음.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전하지 관상동맥 근위부가 막혀 있고, 좌측 회선지 관상동맥이 약 50% 좁아져 있고, 우측 관상동맥 근위부도 막혀 있었음. 이와 같은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급성심정지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보임(2016. 8. 24.자 사실조회결과).나)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급성심근경색은 심근허혈의 특징적인 증상,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수치의 상승을 동반한 심근괴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임상 증후군으로 흉통, 호흡곤란, 실신, 심정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남.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가족력, 흡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65세 이상의 고령, 남성 등임. 6개월 이내의 건강, 일, 가정 등 생활의 급격한 변화도 급성심근경색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임. 망인이 보유하던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병, 남성 등을 들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6, 8, 9, 11, 12, 13, 16, 17, 18, 1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및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망인이 24시간 연속으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24시간 동안 근무한 다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휴무하였고, 근무 중에도 승객 대기시간 등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매월 평균 11~12일을 근무하였던 만큼, 망인의 택시 운전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야기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3년 5개월 이상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쓰러질 무렵에 망인의 업무내용 등이 특별히 변화된 바도 없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망인이 장기간의 흡연, 당뇨병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택시운전업무의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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