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6.(소장 기재 '2015. 12. 10.'은 피고의 전산상 오기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3. 작업 중 동료 근로자의 기기 조작실수로 재해를 당해 "우측 견관절 인대파열, 상완신경총장에, 경추 3-4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5. 11.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만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2015. 11. 23~2016. 1. 17.로 결정하였다(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16.(원고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원 처분일인 2015, 12. 10.로 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을 2015. 1. 3.~2015. 2. 28.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승인기간을 변경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승인 기간을 변경한 처분은 무효이다.나. 인정사실① ○○병원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요양기간은 2015. 11. 23.부터인데, 이는 원고가 신청한 전체 상병에 대하여 향후 치료할 목적으로 신청한 기간이다.② 피고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재해일인 2015. 1. 3.부터 8주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병원에서 처음 진료 받은 날인 2015. 11. 23부터 8주간으로 하여 원 처분을 하였다.③ 피고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착오 입력된 것을 인지하고, 2015. 12. 16.에 요양기간을 2015. 1. 3 ~ 2015.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④ 피고가 변경 처분에 대하여 2015. 12. 16. 전화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5. 12. 17. 피고를 방문하여 원 처분 및 변경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였다.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11. 발송한 원 처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2015. 12. 22. 반송되었고, 2015. 12. 18. 발송한 변경 처분 통지서 또한 폐문부재로 2015. 12. 31. 반송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가 원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승인 상병 및 불승인 상병, 승인 일수(57일)는 동일한 상태에서 요양기간의 시기에 대해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② 원고로서는 원 처분 결정서를 받기 전 또는 적어도 그 무렵 변경 처분을 알게되었으므로, 변경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③ 원 처분의 요양기간이 인정된다면 불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사실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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