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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02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5. 위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 중 패널이 쓰러지면서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요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심부 비골신경파열, 우측 족관절부 전방 경골 동정맥 파열, 우측 족관절부 신건 파열, 좌측 족관절부 개방창,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전완부 다발성 근육 파열, 족관절 근육파열 및 다발성 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6. 8. 10.까지 요양한 후 2016. 8.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8. 30.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원고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부위감정의주치의자문의정상범위수동능동능동수동우측발목관절배굴15551020척굴302053040내번201002030외번15501020총범위80401070110장해등급 12급10급8급12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족관절 운동제한은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것인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어야함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측정자가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한편으로는 원고의 족관절 신경손상 부위는 족관절의 운동능력과는 무관하므로 우측 발목 운동 시 발목의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체감정소견상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심인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발목 손상은 발목의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과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 및 주치의의 각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각도의 1/2 내지 3/4 이상이나 제한된다는 것으로써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 정소견상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의 각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도 상당한바,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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