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02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7. 31. 휴업급여 일부지급 처분 및 2015. 12. 10.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25. 우측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5. 4. 24. 피고로부터 "안면부의 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5. 10. 31. 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급여 중이던 2015. 7. 17. 피고에게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취업 요양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요양종결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0. 우측 말초성 부분 안면 마비가 잔존하고 다른 기능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4, 16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대인보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고 소외 회사도 원고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하였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따라서 원고가 집에서 요양을 한 날을 휴업일수에서 제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제12급 15항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낮은 등급을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다하여 지급하되, 1 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12급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아. 준용등급 결정2)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6. 흉터의 장해마. 준용등급 결정1) 안면부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안면부의 신경마비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을 인정한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된 사실가) 원고는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난 후인 2014. 9. 29. 소외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고,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휴직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팀장은 2015. 9.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경우 안면마비 이후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하여 교통사고 보상금액 등 사실관계를 전달함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굳어진 얼굴 표정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병가를 통해 안면마비 등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와 휴식을 가지도록 강제하였음다) 원고는 이전에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0. 7. 25. 우측 안면 마비가 발병한 적이 있는데, 휴직하지 않은 상태로 2012. 4. 3.까지 여러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다.라) 원고가 최초 요양급여 신청시 첨부한 ○○○한의원의 2014. 12. 8.자 소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해경위 :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일하던 중 안면 부위 우측으로 신경 유착에 따른 강직이 발생하여 우측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으며 혀에서 마비감과 함께 얼굴 전체에 둔마감이 있는 상태임. 현재 좌우 비대칭임○ 현재 호소하는 증상 . 우측 눈이 잘 떠지지 않음. 혀의 마비감으로 말하기가 불편. 우측 얼굴 전체의 둔마감○ 동원 예상기간 : 2014. 9. 26.부터 2015. 3. 25.까지 24주. 취업치료 불가능마)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수년 전부터 안면 신경 마비가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왔고 그동안 꾸준히 취업치료를 해왔던 사람이므로 취업요양이 타당함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안면 마비의 경우 입이 돌아가는 등의 안면부 추형은 있으나 사지 운동능력이 정상적이어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에 진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음사) 원고가 휴업급여 신청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일자는 아래와같다해당 월해당 일치료 일수2014. 10.2 6, 14, 17, 20, 27, 317일2014. 11.3, 7, 11, 17, 21, 25, 287일2014 12.2, 5, 8, 19, 23, 266일2)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된 사실가)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2015. 12. 3.자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 : 우측 안면 신경 마비(gradell)로 인해 양측의 안면 비대칭 소견이 잔존하고, 눈을 감을 때 입술이 딸려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음○ 근전도 소견 : 2015. 11. 17. 근전도 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안면 신경병증소견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후유장해 : 안면 마비 후 잔존하는 안면의 비대칭 소견과 감각이상 및 운동장해 소견과 근전도 검사상의 이상소견으로 보아 후유장해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급 15항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나)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우측 말초성 부분 안면 마비가 잔존하며 동반되는 다른 뇌신경 마비는 없음○ 우측 말초성 안면 마비가 있으나 다른 기능장해는 없음○ 현재 우측 안면 부분마비가 지속되고 있음○ 우측 안면부 벨마비 소견 있고,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음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현 증상은 우측 눈 주위 통증, 우측 하악부 근육 뭉침, 귀에서 사각거리는 이명, 우측 두통, 우측 안면부 이상감각 호소, 우측 안면부-비부 피부주름 비대칭임○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우측 안면 신경 마비 후 불완전 회복에 의한 기능장애(이마 주름 짓기, 휘파람 불기, '이' 소리내기 등에 기능장애 및 눈물 분비 감소) 소견과 우측 안면부 경련 소견 확인됨○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상 우측 안면 신경 불완전 마비(만성적) 소견을 보임○ 장해등급 제12급 15항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10,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우측 눈이 잘 떠지지 않고 혀의 마비감으로 말하기가 불편하며 우측 얼굴 전체에 둔마감이 있었지만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2 원고의 외모와 발음 문제로 대인보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과거 동일한 상병이 발병하였을 때에도 휴직 없이 요양이 가능하였던 점, ③ 원고의 휴업급여 신청기간 중 의료기관 진료일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대학교병원의 신경외과의는 모두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우측 안면 신경 마비 후 기능장애 소견이 있고,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결과 우측 안면 신경 불완전 마비 소견이 있어,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2급 15항 소정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재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말초성 안면 마비가 있으나 다른 기능장해가 없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흉터의 장해' 중 마. 1)항에 따라 제13급의 장해등급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별표5]에서 규정하는 '1. 눈의 장해'와 14. 입의 장해의 등급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우측 안면 신경 마비 후 기능장애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5.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로 장해등급의 판정이 가능한 이상 '6. 흉터의 장해'의 준용등급 결정 규정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제12급 15항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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